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3-22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22일 15: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학생 동아리 국가보안법 체포 관련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40분간 경찰청에 항의 방문해 면담을 했다.


민주당에서는 백원우 행안위 간사를 단장으로 해서 유선호, 백재현, 전현희 의원과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가 동석을 했다. 경찰청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과 보안국장, 보안과장 외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현재 대학생들의 체포?수감 현황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경찰청에서 9명의 수사 대상자 중에서 3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에서 3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 체포된 3명의 대학생은 현재 마포, 은평, 용산 경찰서에 구속수감 되어있다. 그리고 10군데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한다.


또한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체포된 3명의 학생들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던 대학생 51명이 동시에 체포되었다. 이 학생들은 불법집회 혐의로 연행이 됐는데 현재 구로, 동작, 성동, 수서, 서대문 경찰서 등에 분산 수감 되어있다.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 문의해 확인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사유는 국가보안법 제7조 상의 찬양고무죄,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라고 한다.


민주당은 오늘 조현오 경찰청장과의 면담에서 여러 가지 경찰의 압수수색과 체포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 중에서 국보법 제7조 적용에 문제에 대한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단체구성죄는 이미 제17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폐지하기로 합의된 법률이다.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 사문화된 법률조항을 가지고 공개된 대학생 동아리에 적용을 하는 것은 정권 말기의 공안탄압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대학생들에 대해 구속이나 강제수사를 당연히 전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공평한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현재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돼야 하고,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학생들에 대한 순수한 연구 활동에 대해서 무리한 국보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신공안탄압으로써 현재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경찰권 독립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조하고 수사에 고려해서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함이 없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리고 현재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오늘 방문을 통해 후속조치가 몇 가지 논의되었다. 지금 현재 연행된 51명의 학생들이 연행 도중 강제적인 조치로 인해 손가락이 다치거나 비인권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학생들에 대해 안전하고 비인격적인 강제조치가 절대로 없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에서는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 학생들에게 비인격적이고 강제적인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체포영장 없이 수감돼있는 51명의 학생들을 반드시 오늘 중으로 귀가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검찰과 협의해 오늘 중으로 귀가조치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51명의 학생들은 오늘 중으로 귀가조치 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있는 3인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접견할 예정이다.



■ 정부의 취?등록세 완화 추진 관련


정부가 최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만료시한인 3월 말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DTI의 원상회복 정책은 민주당으로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등록세 감면(현행 세율 4%)정책은 옳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의 취?등록세 인하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취약한 지방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조치도 정작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효과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단지 지방세수를 감소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세수보존조치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지방세수를 추가로 인하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에 더 큰 주름살을 패이게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을 위한 세금인하조치는 인위적인 투기조장정책이다. 게다가 정책효과는 미미하고, 불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건전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과 투기조장정책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9억 원 초과하는 주택과 및 다주택자들을 위한 취?등록세 인하 정책은 그야말로 투기조장정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통한 수익증대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라면 취?등록세 인하는 세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불필요하고도 해서는 안 될 정책이다.


셋째, 정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국세인 양도세는 건들지 않으면서,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은 손쉽게 일하겠다는 꼼수이며,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도 사실상 역부족인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런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을 비판한다. 먼저 지방세수 감소와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에 대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3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