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검찰은 한상률씨에 대해 죽은 권력 수사의 1/10만이라도 하라
검찰은 한상률씨에 대해 죽은 권력 수사의 1/10만이라도 하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 기업 10여 곳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국세청 직원들이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해 한상률 전 청장에게 돈 심부름을 했다니 경천동지할 일이다.
한상률 전 청장은 임기를 채워 정상적으로 퇴임한 것이 아니다. 물의를 일으켜 중도하차한 사람에게 대기업이 고문료를 줬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검찰은 수사 한 달이 지나도록 기본이라 할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검찰은 4억원에 대한 대가성 여부와 국세청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에서 보인 집착을 국민은 기억한다. 그런데 한상률 게이트에 대해 그 1/10이라도 수사하기를 기대해야 하는 현실이 기막히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에 호들갑을 떨며 제 밥그릇 챙기기만 급급하지 말고,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