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10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2월 임시국회 총평 관련
총체적인 국정파탄, 정부의 대책은 없거나 있어도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이미 상실했다. 민생 파탄에 있어서는 사실상 식물 정부나 마찬가지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를 견인하고, 정책을 견인한다는 각오로 앞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
4대 민생대란 상황에 대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이 확인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뿐이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폭등과 관련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 동안 계속되던 남 탓에 이어 이제 하늘 탓까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상임위 활동을 어느 정도 마친 이 시점에 민주당과 국민이 확인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무능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전세값 폭등, 물가 폭등, 구제역 재앙, 일자리 축소 등 이른바 4대 민생대란, 그리고 저축은행 부실 사태, 쌍용자동차 사태로 1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등 잇따른 노동문제, 그리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 UAE원전 이면계약 문제, 번역오류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한-EU FTA 비준동의안, 상하이 스캔들과 같은 정부 관료들의 기강해이와 무책임함, 한상률 게이트와 함바로비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등 산적한 정부의 무능과 부실이 너무나 많다.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그야말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이다.
지난 상임위애서 과정에서 민주당이 확인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산적한 문제에 대해 어느 하나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식물정부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레임덕이나 걱정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측근들, 힘들다고 투정하는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 여전히 청와대 눈치 보기를 하는 여당, 도대체 국민은 어찌하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1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전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국민들의 희망의 씨앗이 되겠다. 무책임한 정부를 대신해 이미 마련한 민생대책을 국회를 통해 반영하겠다. 총체적인 국정운영을 파탄낸 이명박 정부를 바로잡는데 민주당을 제1야당으로서 총력을 다할 것이다.
■ 상하이 영사 기밀누설 사건 관련
불륜외교의 핵심인사인 김 모 전 총영사는 2007년 대선기간 중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분이다. 전문성도 부족하던 김씨를 상하이 총영사로 임명한 것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이번 불륜외교 스캔들의 중심에 서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이명박 정부의 고질적인 보은인사가 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점은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외교관으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나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로 대거 기용하면서 벌어진 예고된 비극이었다.
이번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전문성이 생명인 외교관 자리를 측근 아무에게나 임명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느 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국가 망신, 국격 훼손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상하이 불륜 스캔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정부가 계속진실을 축소?은폐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경고한다.
■ 예산안 및 부수법안 날치기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공개변론 관련
12.8 날치기와 관련 민주당이 제기한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늘 공개변론에서는 3가지 쟁점이 변론될 예정이다.
첫 번째,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하여 국회법 93조를 위반한 문제
두 번째, 국회법 제93조에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문제
세 번째, 심사기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5조의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사전 협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국회법 제93조 2항을 위반한 문제점 등 이 밖에 여러 가지 지난연말 날치기 국회의 법적인 문제를 오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사에서 공개변론 할 예정이다.
12월 8일 정부여당에 의해 강행처리 된 예산안과 법안의 가결 선포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위헌으로써 무효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무효임을 확인해서 의회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국회의 권위와 의무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