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조영택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3-04

조영택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라응찬 전 회장의 스톡옵션 행사를 방관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개탄한다!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하여 물러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8일 2005년과 2006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20억원의 차액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이구동성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

 

라 전 회장은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의 수장으로서 수백여개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관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수장자리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금융그룹의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퇴장당한 인물에게 재직의 댓가로 주어진 스톡옵션을 행사하도록 허용한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전세난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절반에 이르는 것이 오늘 우리 서민들의 삶이다.

 

20억원이 라 회장에겐 시세차익에 불과한 정도이지만, 서민들에겐 평생을 노력해도 모을 수 없는 꿈도 꾸기 어려운 거액이다. 정권의 공정사회 외침이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가 마땅하다.

 

라 회장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사실상 방조한 금융감독 당국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공분을 표하는 바이다.

 

상법 제 34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 정관 제 14조(주식매수선택권) 10항 2호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법과 정관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은 취소돼야 마땅하다.

 

금융당국이 답할 차례다. 미온적 태도와 사후약방문식 뒷북으로 직무를 유기한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다시 직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11년 3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