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중간착취시장 확대와 비정규 간접고용을 확산시킬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반대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2-28

중간착취시장 확대와 비정규 간접고용을 확산시킬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반대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9일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변경을 포함, 법의 취지를 바꾸는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명 변경 외에 복합고용서비스사업 도입, 광범위한 민간위탁, 구인자 소개요금 자율화 및 구직자 소개요금 징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용서비스기관을 전문화·대형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영역을 선진화하고, 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배제(제9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중간착취를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직업안정이라는 공공적 책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직업소개·훈련·파견·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둘 이상 수행하는 복합고용서비스사업의 도입은 직접고용보다 근로자공급과 파견, 용역 및 하도급 등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간접고용 확산을 부추겨,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구인수수료 자율화와 구직자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도 법과는 다르게 직업소개비를 구직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자율화된 구인수수료도 ‘근로의 대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용안정’과 ‘질좋은 일자리’가 시대의 화두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새해벽두부터 불거진 홍익대 청소·경비용역 사태만 보더라도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간접고용’과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반서민적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우리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일동은 정부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결단코 막을 것이고, 따라서 이 법이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1년 2월 25일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