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박한철 후보자 헌법재판관 내정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1-20

“박한철 후보자 헌법재판관 내정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박영선, 이춘석, 박우순, 박지원)은 “청와대가 박한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은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한철 후보자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집회 진압을 직접 지휘한 핵심책임자이다. 당시 검찰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평화 집회에 대해 배후설 등을 제기하며 무차별 검거와 기소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촛불집회를 계기로 문제가 된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관련 사건들은 줄줄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격이라는 평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이다.



  또한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달 28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대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표현의 자유 후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 밖에도 박 후보자는 18대 총선 사범에 대한 여야 편파 수사, 전 부처적인 공안대책회의 부활, 대검 공안3과 부활 등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 전력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헌법재판관 3명과 대법관 5명이 교체되는 사법권력 전환기를 틈타 헌재·법원의 보수화, 친정권화를 꾀하고 있다”며 “그 첫 번째 단추인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해 적격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권력의 지시에 따라 평화적 집회를 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이 적절했는지, 양심에 비추어 자신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1월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영선(간사), 이춘석, 박우순,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