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탈세와 투기, 최중경 내정자 내정철회의 충분조건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1-18

탈세와 투기, 최중경 내정자 내정철회의 충분조건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탈세와 부동산 투기 흔적 등이 사실상 드러났다.


최 내정자의 말대로라면, 대리농작 하기 위해 농지를 구매 한 것인데, 재테크를 위해 농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15배의 토지 시세차익은 부동산 투기 외에 다른 해명이 있을 수 없다.


더욱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수천만원을 들여 처가집과 토지를 공동구매한 사실 조차 5년이 지나서야 알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은,

고위공직자로서, 신뢰성의 바닥을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오피스텔 탈세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군색함마저 보여주었다.


청문회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고, 검증과정에 부적격 사실이 드러난다면 내정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청문회의 본래 취지일 것이다.


오늘 최중경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은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이고 탈세이다

이명박 정권은 최중경 내정자의 내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 의회기능을 철저히 무시하면서까지 최중경 내정자의 임명을 계속 고집한다면, 지난번 예산 날치기에 이어 독재정권 선언에 도장을 찍는 격이 될 것이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