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구제역, 청문회나 국정조사 배제할 수 없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1-18
구제역, 청문회나 국정조사 배제할 수 없다



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200만 마리에 지출 비용 또한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살처분 및 농가 배상 등 1차 직접비용 이외에도 환경비용과 연구개발 등 2차 직접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축산농가 피해 및 사료·가공·유통 등 유관업체의 피해를 계산하면 수십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접종을 했던 2000년 1차 피해액이 37억7천만 원인데 반해 농가와 유관업체의 피해는 640배에 달한 2조원에 달했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지금의 피해 추정금액은 수십조 그 이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벌써 돼지고기 값이 들썩이며 소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어 소비자 및 국민이 감당할 피해까지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축산농가의 피해와 축산산업의 피해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떠나 이제는 국가 재정 을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초기 신고 방치와 대응 실패가 국가적인 재앙으로까지 이어진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이 정부의 장관도 심지어 대통령조차 사과가 없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과 지역에 떠넘기는 알량한 대책뿐이다.


지금은 검· 방역과 대책에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지만 최초 신고 조작 의혹 및 초기 구제역 발생 6일간 방치로 인한 정부의 대응 실패가 불러 온 구제역 사태는 추후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가 없다.


유정복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