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청와대가 '국민정서법'을 안다면 정동기 내정자를 철회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1-06

청와대가 '국민정서법'을 안다면 정동기 내정자를 철회하라


청와대가 2010년 마지막 날, 2011년의 새로운 출발, 산뜻한 출발에 적절하다는 판단아래 개각을 단행했고, 청와대 내부 약식청문회를 거쳐 정동기 감사원장을 내정했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경악케 하는 일이 2011년 벽두부터 벌어지고 있다.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서 퇴임한 지 6일 만에 한달에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곳에 취업했다.


 

더구나 당시 정동기 내정자는 이명박대통령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간사를 겸하고 있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이명박 정권 대형사건을 싹쓸이 했던 곳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했고,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김윤옥씨 30억 공천로비 사건에서 브로커였던 김태환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또한 정동기 내정자는 1981년부터 95년까지 14년 동안 9번에 걸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는 부산, 서울, 청주, 대구, 창원인데, 전입지는 과천, 서초구, 마포구에 세 차례, 강남구 도곡동 두 차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우려대로 일상에서 바르게 살고자 불철주야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더 이상 지체 말고 정동기 내정자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동기 내정자를 고집한다면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만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