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2-30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2월 30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관련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내년 1월 중 정책의총을 2~3회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1월3일부터 다시 2차 장외투쟁이 시작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향후 1월의 외국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정 외에는 원칙적으로 해외출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학규 당대표는 이번 장외집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독려와 격려로 많은 의원들이 장외집회의 출석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의원들에게 박수로 격려를 부탁했다.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당장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권퇴진 운동 대장정에 나선다는 각오로 의원님들이 임해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


오늘 11시에 민주당의 영등포당사에서 2010년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손학규 당대표는 의원들과 당직자, 언론인들,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했다.



■ 구제역 예방·방역 및 피해농가주민 보상에 관한 민주당의 대안


며칠 전 한나라당이 구제역 발생·전파 책임을 축산농가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원 포인트 국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이번 한나라당의 원 포인트 국회 제안은 이번 예산과 법안 날치기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야당을 무시하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제안이다.
두번째로 한나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로 예정됐던 상임위가 개최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된 법으로 처리가 안 된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 책임이다.
세 번째, 법안내용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법안내용은 이번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 오직 구제역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구제역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 과도하게 전가하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국가 긴급사태인 구제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전혀 될 수 없는 법이다.


설령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된다하더라도 그 법안은 6개월의 경과조치기간과 법률효력불소급원칙에 따라 현재의 긴급한 국가민원사태인 구제역 사태 수습에 당장 적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 법안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사실상 무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는 과시용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원 포인트 국회를 제안하는 것은 날치기 국회와 구제역 사태로 인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면하고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전가하고, 사실상 국면전환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회가 할일은 단지 ‘보여주기 식’의 쇼가 아닌 실질적 대책으로 구제역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구제역 대책이 없는 본회의 요구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늘 민주당은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을 담은 법안을 준비했고, 오늘 발의해 제출했다. 민주당의 수정대안에는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많은 실질적인 대책을 담았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살처분비용 등의 방역대책비용의 전액 국가 부담, 인근지역의 피해를 대비한 보호대책 등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서민피해지원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했다. 그리고 기동검역단 등의 내용도 담아 보다 더 구체적인 방역대책도 세웠다. 또 정부의 무능한 방역시스템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법안을 오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음을 보고 드린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제출 관련


친수구역특별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장기적으로 마련됐던 계획들을 무력화하고 변경시킨 난개발을 촉진하는 법안이다.
또한 무계획 상태에서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토지를 수용, 계획과정에서의 타당성과 합리성, 사업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 절차를 아예 제외한 문제 있는 법안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를 우선사업자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수자원공사 특혜법이다.
8조원의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비와 매년 4,800억원에 달하는 금용비용의 회수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80조원에 달하는 주변개발이 필요하다. 80조원에 달하는 주변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악법이다.
또 이 법에는 29개에 상당하는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여 현행법에 인허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특혜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 국립서울대학교 법인화법 폐지법률안 제출 관련


이 법안은 지금 국가가 설립·운영하고 있던 국립서울대학교를 독립해 법인화 시켜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재고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를 했다고 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쟁점법안으로써 소관 상임위인 교과위에 전혀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다. 또한 일본의 경험과 유사한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효율성만 강조하고, 자율성과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초학문이 약화되고, 재정지원 축소에 따른 등록금 인상이 우려된다. 또한 대학간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많은 사립대 교수들과 심지어 국립대 교수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오늘 국립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대한 폐지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당장 남북대화에 나서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강경기조에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있는 발언을 했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줄기차게 전쟁불사, 6자회담 불가를 외쳐왔다. 그런데 어제는 평화통일, 남북대화, 흡수통일을 논외로 하겠다며 6자회담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통일부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내년 대북정책 및 안보 기조는 분명히 ‘북한에 대한 압박과 흡수통일 준비’로 요약된다. 엄격한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의 말은 레토릭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매번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분야에 걸쳐 립 서비스를 해왔지만 이번만은 제발 다르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이라는 말과 통일부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의 논리적 모순을 정리해주기 바란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에 진정성이 있다면 드리는 말이다.


대통령의 말과 통일부 정책 사이의 미스매치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혼선만 야기할 뿐이다.


정부는 당장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단된 교류와 협력을 다시 재개할 것을 민주당은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2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