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춘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이춘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FTA 헌재판결의 취지는 “정상적 재논의”다.
오늘 한나라당에 의한 다수의 폭거가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FTA강행처리를 위한 출입문 폐쇄가 질서유지권 행사 범위를 벗어났고, 이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회부한 것도 국회법에 반한다는 판결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상습적으로 국회를 유린해온 한나라당에, 대한민국 헌법이 내리는 경고다.
이제 한나라당은 “야당의 저지 때문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는 이유를 대며 상임위장과 본회의장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재가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의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
헌재는 “국회 본회의 심사에서 치유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상임위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위헌, 위법적 상태를 제거할 수 있어 기각한다”는 것이다.
마치 “위법한 행위를 해도 효력은 유효하다”는 식으로 이번 헌재 판결을 악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치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한미FTA동의안 논의는 정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위법’한 절차는 곧 ‘위헌’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깨우쳤기를 바란다.
2010. 12. 28
민주당 대변인 이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