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날치기 예산 관련 서면브리핑
전현희 원내대변인, 날치기 예산 관련 서면브리핑
■ 날치기 예산 3대 법령위반 행위로 건강, 노인, 장애인 등 서민지원예산 대폭 삭감
한나라당이 서민복지 관련 법령 마저 위반한채 날치기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연금법 등 해당 법령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해야 할 금액 중 총 3,803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서민지원예산을 불법적으로 삭감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관련 법에서 규정한 금액만큼 증액했으나 한나라당 단독 날치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1.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의 70%인 387만명에게 월 9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하나, 한나라당 날치기안은 법정소요예산 대비 611억원이 부족하여 노인 8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14%)과 건강증진기금(6%)에서 분담토록 하고 있으나, 정부는 보험료예상수입액 추정 시 건강보험료 예상최소인상률인 5%를 반영하지 않고 2%만 반영하여, 보험료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 함으로써 정부의 분담비율이 법정분담비율인 20%에 미치지 못하는 18%에 그치고, 부담액도 2,879억원 축소되었다. 결국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인상요인이 발생하고, 국고부담을 일반가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3. 장애인연금법 위반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연금기초급여는 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액의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162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동법 부대의견 2번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장애인연금법의 부가급여액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당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조항에 따르면 313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날치기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고 않고 전액 삭감하였다.
날치기 하면서 대통령 예산, 형님 예산, 영부인 예산, 실세 예산 챙기느라 노인, 장애인들을 위한 서민 예산은 희생시키고, 법 까지 위반한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예산안 다시 전면 수정해야 한다.
- 민주당(정책위 자료 요약) -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