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1-25

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1월 25일 오전10시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평화구축조치로 재발 방지해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우리의 아까운 젊은 장병들과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북한의 무력공격은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비극적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도 살피고, 전쟁의 불안에도 떨지 않게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북한의 국제법 위반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특히 민간인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이번 포격에 대해 북한의 응분의 책임을 요구한다.
둘째, 아울러 이러한 비극적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북한의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내용이 이번 대북규탄결의안에 반영되기를 민주당은 요구한다.


우리 정치권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동시에 외교적으로도 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 한반도에 평화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연평도 포격에 대해 냉정하면서도 확고한 대책을 세우면서 동시에 추후 재발을 막는 적극적인 방안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또한 국회에서는 국방위도 나서서 북한을 규탄해야 하지만 외통위도 앞장서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나라당도 제발 이번만은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보이지말고, 국가를 걱정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진정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제 민주당의 원내지도부는 많은 고심을 했고, 오늘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북결의안에 대해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강하게 희망했으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인해 어제 국방위에서 통과된 대북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늘 오후 2시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이다.



■ 유통법에 이은 상생법 처리, 민주당의 골목경제보호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오늘 유통법의 쌍둥이 법안인 상생법이 민생 제1호 법안으로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이는 골목경제 보호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유통법에 이어 오늘 상생법까지 통과가 되면 전통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개설이 규제되는 유통법에 이어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뿐만 아니라 가맹점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일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조치일 뿐,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민주당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개정에 따라서 골목경제 보호를 뒷받침하는 노력을 최대한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은 물론이고, 만약 부족하다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1차 판결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미디어법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위배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절차상 하자 있는 본회의를 주재한 입장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의표결과정의 하자를 위법절차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헌재의 결정에 의해 생겼다. 그러나 이후 국회의장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작위의무를 시정하는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른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와 연계해 국회의장의 위법절차를 시정하는 작위의무를 촉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헌재에 제기했다. 그리고 그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오늘 오후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결정의 귀속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과 다수결의 원칙,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다.


헌법에 대한 최고해석기관이자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스스로의 권위와 기능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의 부작위로 인해 바로잡지 못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민주당은 기대한다.



2010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