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원내대표 합의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11-18

야5당 원내대표 합의문



조금 전 야5당 원내대표의 시국현안에 대한 회담이 있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나라당은 민간인 사찰 대포폰 게이트,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일련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


둘째, 우리 야5당은 11월 8일 야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에 대비한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셋째, 국회의장은 국회 유린 및 파행을 초래한 국회의원 후원금 수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지난 11월 9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오는 11월 25일에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섯째, 야5당은 예산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상 다섯 가지 사항을 오늘 야5당 원내대표단 회담에서 합의했다. 추후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 또한 야5당이 함께 하기로 했다.



2010년 11월 18일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