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조영택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조영택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겁박(劫迫)도 부족해 낙동강 사업권 회수인가
정부가 어제 4대강 사업 중 경남도에 위탁한 낙동강 공사구간 사업권에 대해 “공정률이 크게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부 회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68조에 의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국책사업의 집행상황 감사를 통해 얼마든지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다.
아무리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전유물은 아니며, 하천법상 시·도지사는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기관이며, 하천사업 수행시 대행권이 있는 대행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시대로 국책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앗겠다고 덤비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일이다. 이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주장을 묵살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협의·조정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