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회장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회장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올해 1월 김 회장 등 MBK·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1기 수사팀은 기소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바뀌고 수개월의 보강수사를 거친 끝에 나온 결론이 불기소라면,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검찰이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배척됐고 어떤 법리 판단이 바뀌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난달 27일, 대검이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검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입은 그만큼 엄중한 사안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 손실을 입은 투자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를 알고도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계속했는지,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렸는지, 그 과정에서 대주주와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와 증거가 충분하다면 원칙대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공소청 출범 일정이 수사의 시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 개편에 맞춰 사건을 서둘러 덮는다는 인상을 남긴다면, 그 불신은 고스란히 새 조직의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검찰은 조속한 시일 안에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공소청이 그 약속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놓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처분의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