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 과거 본인들의 입장부터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08-30

이용우 대변인 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 과거 본인들의 입장부터 확인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 제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삼권분립 훼손, 위헌, 탄핵사유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사법리스크 방어 목적이라고 합니다.
 
헌법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추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헌법 연혁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어느 기관에 구속받지 않는 실질적 권한임이 지배적 헌법 해석입니다.
 
헌법기관 간 사전 협의마저 삼권분립 훼손, 사법부 장악, 사법리스크 방어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옹호했던 협의 관행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역대 보수정권의 대법관 제청 전 협의는 모두 사법부 장악이었다는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 웃통 벗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촌스러운 선동입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전부터 임명 보류 또는 거부 가능성을 내비쳐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먼저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상범 당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거에는 늘 협의를 해왔다. 일방통행하는 제청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은 그대로인데 국민의힘의 기준은 왜 3년 만에 정반대로 뒤집혔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당한 권한 행사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헌정 유린입니까. 정권에 따라 헌법의 잣대까지 갈아 끼우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사 유례없는 대법관 일방 제청, 지속적인 국회 출석 요구 거부,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까지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일방통행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헌정 유린 행태를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