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입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와 절차, 이행 결과의 관리까지 법에 명시했습니다.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연장하더라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결과를 송부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를 넘어 고발인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함께 부여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한 기록관리 강화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입니다.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본회의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