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한나 대변인] 불안돈목(佛眼豚目)의 눈으로 헌법을 읽으니 국정조사도 ‘방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70
  • 게시일 : 2026-03-27 13:54:54

김한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안돈목(佛眼豚目)의 눈으로 헌법을 읽으니 국정조사도 ‘방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공소 취소용 국정조사’라고 왜곡하며 또다시 정치검찰 비호에 나섰습니다. 

 

이번 국정조사특위가 조사하려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기소했는가, 그 과정에 지휘라인의 개입과 조직적 기획, 축소·은폐·조작은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국정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지, 검찰권 남용 여부 자체를 조사하지 말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의 조사를 두고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소는 사법권이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입니다. 법원의 재판권과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성격이 다릅니다. 국회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과 권한 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사법부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대한 정당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정치검찰의 칼춤을 국회조차 묻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권을 헌법과 국민 위에 올려놓는 헌정질서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본심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 방탄’으로 몰아가며, 자신들이 끝내 절연하지 못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유산을 감싸겠다는 것입니다. 불안돈목이란 말처럼,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국정조사권도, 정치검찰의 국정농단과 표적수사 의혹을 밝히려는 시도도, 국민의힘 눈에는 그저 ‘방탄’으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정치검찰의 실체를 드러내고, 권력기관을 다시 헌법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본질을 흐리지 말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십시오.


2026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