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수미 대변인] 거듭된 법원의 철퇴, 윤석열 전 정권의 위법적 방송 장악 잔재를 청산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10
  • 게시일 : 2026-03-26 16:45:13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거듭된 법원의 철퇴, 윤석열 전 정권의 위법적 방송 장악 잔재를 청산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위법한 꼼수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 윤석열 전 정권에 대한 엄중한 철퇴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도했던 과거의 권력을 이겼습니다.

 

과거 5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의결이 필요했습니다. 2명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원천 무효'입니다. 법의 기본 원칙마저 철저히 짓밟았던 윤정권의 만행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앞서 KBS 이사 추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2인 방통위'의 위법성은 연이어 단죄받았습니다. 윤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반헌법적이었는지 사법부가 거듭 증명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은 군사독재 시절과 다름없었습니다. 비판 언론의 입을 막고자 JTBC와 뉴스타파를 무도하게 압수수색 했습니다. 급기야 '계엄'까지 앞세워 언론과 국민을 노골적으로 겁박했습니다. 공권력을 사유화해 언론 자유를 짓밟은 반민주적 폭거였습니다.

 

법과 절차를 유린한 윤 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려던 야욕이 빚은 참사입니다. 불법 임명된 인사들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권이 남긴 위법적 언론 장악의 잔재를 단호히 청산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를 안착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을 유린했던 뼈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굳건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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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