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지혜 대변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실제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북한의 포사격 대응으로 연천·파주·철원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주장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며,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위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형벌 조항이 과도하다”라고 판단했을 뿐,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헌재는 같은 결정문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은 헌재 판시의 일부 문장만을 의도적으로 발췌한 정치적 왜곡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형벌 조항이 아닌 항공 안전 관리 차원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한 것입니다.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풍선·드론 등 무인비행체의 운용을 제한하는 항공 안전을 위한 공간 관리 조치일 뿐,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친북·친중’과 같은 낡은 프레임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정쟁화하는 구태정치를 멈추십시오. 국민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를 이념의 틀로 왜곡하지 말고, 정치 공세가 아닌 제도적 보완 논의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