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현정 원내대변인] 시간도, 기록도, 심지어는 대법관도 없었던 ‘이재명 유죄’ 판결, ‘날림 재판’의 진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56
  • 게시일 : 2025-10-20 17:00:30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간도, 기록도, 심지어는 대법관도 없었던 ‘이재명 유죄’ 판결, ‘날림 재판’의 진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단 35일 만에 대법원은 유력 대권후보자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짓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재판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대법관 중 2명이 13일간 자리를 비우고 해외 출장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7만여 장의 기록을 어떻게 35일 만에 다 검토할 수 있었느냐’는 물음에 거짓말과 어설픈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해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전자문서로 열람했다” 했으나, 전자문서 열람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연구관 요약본을 보고 판결하는 것이 관례"라는 더욱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3월 28일 접수 직후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검토했다"고 강변했지만, 당시에는 기록을 누가 관리할지 정하는 ‘기록관리재판부’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기록을 몰래 들여다본 명백한 내규 위반입니다.

 

이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변명 위에, 이제 ‘해외출장 중 심리’라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해명이 더해졌습니다. 법적 효력이 종이 기록에만 있는 상황에서, 이를 출장 중에 열람했다고 주장합니다.

 

기록이 넘어오기도 전에 유령처럼 검토하고, 급기야는 태평양 건너에서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해명에 해명을 거듭할수록 이번 재판이 ‘이재명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부실 재판이었음만 명확해지고 사법부만 옹색해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체 언제까지 거짓말로 이 사법 농단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 앞에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