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권향엽 대변인]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를 멈추고, 국민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22
  • 게시일 : 2025-10-15 18:21:43

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를 멈추고, 국민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특검은 양평군 공무원의 전 변호인이 신청한‘조서 열람등사신청’을 부득이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이 변호인의 조서 열람을 거부했다”며 정치특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특검은 피의자가 사망함으로써 피의자와 변호인 간 위임 관계가 종료되었고, 민법 제690조에 따라 불허했다며 설명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법리보다는 정쟁을 택했습니다. ‘열람 거부’라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논박하면 됩니다. 반박할 법령 조항 한 줄 제시하지 못한 채, 더 이상 변호인이 아닌 사람의 ‘조서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했다고 불법인양 떼를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의힘 이중잣대는 이제 국민을 피로하게 합니다.

‘사냥식 수사’로 악명 높던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간택을 받아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윤석열이 검찰권을 무자비하게 휘둘러 수많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수사기관인 검찰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논리를 바꾸는 것, 그것이 국민의힘의 유일한 일관성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얄팍한 이중잣대를 펴지 말고, 국민의 죽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