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발상의 한나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1탄!!
한나라당이 선거기간동안 촛불시위를 금지하겠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이뿐만 아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조차 금지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과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에 분노를 넘어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법률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한나라당의 모태였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발상인 것이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한나라당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만을 위한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유치한 발상에서 벗어나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2007년 04월 1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