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호중 부대표 원내정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1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7년 4월 17일 11:50
▷장소: 국회기자실


오늘도 상임위 전체회의 5곳, 소위원회 6곳이 진행중이다. 어제부터 상임위 사보임을 완료하고 재배정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임대주택법,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을 심사중이다.


한나라당의 대선과 관련된 정치관계법 개정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너무 초조해 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초조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어제부터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 개정활동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선관위 공무원 선거중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선거기간중 모든 국민이 단합대회나 야유회, 촛불시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운동기간동안 국민들의 기본권, 일상생활조차 모두 묶어놓고 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상천외하기까지 하다.


아마도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져야 된다는 생각은 여야, 모든 정당이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공정관리 이전에 한나라당은 스스로 선거법 준수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왜냐면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은 대선주자로서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방송장악 음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이 공정한 대선을 강조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후보부터 단속하고 집안부터 단속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국민연금법과 관련해서 오전에 강기정 의원이 브리핑을 하셨다.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내용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일 본회의에서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기초노령연금법의 시행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 원내 제1당으로서 이는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며 본회의에서 자신들의 표결행위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시행이 되도록 여야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정사실화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토론하고 협의할 시점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행했던 표결행위를 스스로 뒤집는 행태에 답답할 따름이다.


로스쿨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로스쿨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한미FTA 타결로 국내법률시장이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 출신의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여러 사학에서는 로스쿨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수많은 교수 인력을 확보하는가 하면 약3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이미 투자하고 있다. 각 사학들이 이렇게 선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로스쿨 법안처리에 대해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이들의 신뢰에 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로스쿨법안에 대한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찬반토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의원들이 30여명 정도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다. 로스쿨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조속히 당론을 확정하고 여론 눈치를 살피지 않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대학에서 우리 국회를 기다리고 준비해 온 것에 이제 국회는 더 이상 임무를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FTA 평가위원회가 내일 18일 암참과 무역협회를 방문해서 한미FTA 이후 투자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 9시 40분에는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민당정간담회가 있었다.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김동철 제1정조위원장, 채영복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서윤호 사무총장, 전국자연과학대학학장협의회 조문섭 사무총장 등 관련 학계 13명,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 20분 등 33분과 함께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특허,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사위에서 심사중인 이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2007년 4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