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여성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참여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 비전 모색
여성정책,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리당 정책위원회 주최 여성정책 토론회 열려
여성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참여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 비전 모색
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진표)에서는 “여성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참여정부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 비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영달 원내대표와 한명숙 전총리는 축사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지지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통합의 주체로 나서자고 역설했다.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인사말에서 참여정부 4년 동안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 많은 변화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이 법․제도․기구 재편에 중심을 두었던 외형상의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정책 수혜의 불균등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영옥 박사는 여성 비정규직의 증가, 빈곤의 여성화, 초저출산 사회로의 진입은 여성정책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과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자녀양육이나 노인돌봄을 여성이 전담하는 기존의 성별분업구조를 넘어서서 남성이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절대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고용증가율이 계속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잠재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여성인력 활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기업의 여성인력 채용과 승진을 촉진할 인센티브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여성 내부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정책의 방향도 특정 여성집단에 치우치거나, 혹은 특정 여성집단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차기정부에서는 빈곤여성을 위한 기초보장과 자활지원 모두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빈곤정책의 성인지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성 노인과 여성 장애인, 이주 여성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인권 분야에서는,「성폭력특별법」은 특별법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조항을 기본법인 형법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고, 친고죄 전면폐지와 함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성매매집결지에 재개발사업이 그동안 불법영업으로 수익을 올린 집단에게 개발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정책 분야 토론에서 윤홍식 교수는 그동안 생계부양자로서 가족생활과 자녀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아버지의 부성권 보장, 양육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가족정책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이 협소한 고용보험체계로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사회보험방식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육아지원정책 분야에서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보육시설)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위해서는 통합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통해 재정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여성의 출산기피와 출산 후에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영아양육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영아보육시설의 확대와 함께, 영아를 둔 가정에 대해 육아도우미 파견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육아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취업모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유자녀 취업여성에게 유리한 조세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노동분야에서는 참여정부의 여성노동정책 중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으나 현행 제도로는 남녀간 직종 분리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남녀간 직종분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올라간다 하여도 남녀간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간 직종분리를 허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07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