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안 처리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성명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민은 사법개혁을 원한다
로스쿨 법안처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어제 6당 대표회담에서 4월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를 보았다. 이는 학계·시민단체·법조계의 뜻을 모아 2005년 발의된 『법학전문대학원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데에 대한 반성이며, 4월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처리하라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일부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에 있다. 특히, 2006년 10월, 한나라당은 “2007년 2월까지 한국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이미 여야합의로 법안심사까지 끝낸 법안의 처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2007년 2월 국회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어 버렸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수많은 학생의 인생계획이 유예되고 있으며, 로스쿨을 준비하고자 수천억원을 투자한 대학들은 국회를 원망하고 있다. 나아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조인의 전문화 및 법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되었다.


국회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자각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국회가 일부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면, 4월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처리하기위한 모든 노력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들의 목표는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4월 임시회 처리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과 학계, 시민단체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4월 12일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일동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법학교수회·전국법학대학장협의회·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
거점국립대학 법과대학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