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게 드리는 호소문
종교인 여러분 한나라당을 설득해 주십시오.
우리당은 현행 사학법이 사학운영의 건전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이므로 재개정을 그동안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째, 임시이사 선임권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 맡기고,
둘째,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학에 대하여는 종교계의 지도적 원로 성직자님들의 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종단이 개방이사의 선임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학법 개정을 사실상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계속 미결상태로 방치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혹시 사학법이 계속 미개정 상태로 남아야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종교인 여러분께서 한나라당의 이해할 수 없는 자세를 돌이켜 주십시오. 호소합니다.
2007년 3월 6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