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관련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지도부 면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3월 2일 (금) 11:3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참  석 :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문석호 수석부대표, 유기홍 교육위 간사, 이기우 원내대변인 / 정진화 전교조위원장,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장,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 금기송 대학노조위원장, 조연희 사학국본집행위원장,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 장영달 대표
비도 오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사학법과 관련하여 우리당은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첫째, 사학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헌재 판결을 앞두고 위헌 판결 가능성이 우려되어 미리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우리당 이은영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개방형이사제는 절대 위헌 판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개방형 이사제의 골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그동안에도 종단 사학은 이사 파견 과정이 있어서 비리도 적고, 투명성을 지켜 왔다. 지금 개방형이사제 적용을 지키면서 종단의 의사반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조금 전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목사님들께서 대안을 내시고 가셨다.


▲ 정진화 위원장
사학법개정안은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다. 개혁입법을 지켜달라. 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조사해보니 실제로 사학 비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치의 양보없이 해달라. 헌재 판결 결과를 걱정하는데, 지금 손대면 이중의 개악이 될 우려가 있다. 판결 이후에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닌가.


▲ 윤숙자 회장
위헌 소지 있다고 우리당 수정안으로 이은영의원이 제출안 안도 이미 양보한 것이 아닌가?
이것도 안 된다. 사학의 민주화,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목소리 큰 종교계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계, 다수 국민들 입장을 생각해달라.


▲ 금기송 대학노조위원장
사학법을 다른 법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연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되는 것 같다. 당사자들간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
정도를 가달라. 당장 눈앞의 표나 압력이 두려워서 정도를 벗어나면 정당의 수명이 길 수가 없다. 사학 대학의 경우 지금도 전국의 많은 교수들이 불안정한 신분과 박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가 시행되면 대학의 정화도 진전될 것이다.
종단의 예외를 두면 다른 학교와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되어 또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부족한 법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입장이다. 헌재결정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해도 될 것이고, 헌재 판결 두려워말고 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한다. 민심을 판단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 유기홍 간사
우리당에서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한 개정안을 낸 적은 없다.


▲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사학법은 전국적 관심 사안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되면서 일부 사학에서 정관개정을 하고 있다. 종교 침해 사례는 하나도 없다. 그런 일은 염려 없다. 사학법 미진한데, 더 후퇴하는 것 아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한나라당에 끌려가지 말고, 당당하게 해라.


▲ 조연희 사학국본집행위원장
우리나라 사학은 족벌 세습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설령 위헌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학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 국민들이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위헌 판결 나온다면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협조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재개정하고 위헌 판결나면 이중으로 실망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개정 사학법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전국의 각 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사학비리가 현저히 줄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정관이 개정되고, 종교 사학에서는 종교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다. 개정 사학법이 학교의 취지와 맞다는 회의록, 법인 회계, 예결산서도 공개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배너만 누르면 정관개정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다. 도민 누구나 학교 재정 등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우리당의 성과이다. 이런 점들을 적극 발표한다면, 우리가 자료 제공도 하겠다.
어떤 것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사학법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 사학법 재개정에 많은 우려가 있으실 것이라고 이해한다. 한나라당과 대화해 나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겠다.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한다든가 개방형이사제의 골격을 건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원래 법 통과 후 운영을 몇 년 해보면서 시행령상의 보완을 하는 게 정도이다. 사학법이 통과된 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당에서 홍보가 부족했고, 홍보 강화 방안으로 방송 등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7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