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건복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9월 28일 14: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노인수발보험 도입 대비 노인복지시설 개편과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 도입
-당정,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을 논의-
□ 내년부터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대비, 노인복지시설의 정의를 새롭게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인복지제도를 개편코자 함. 또한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등 장사제도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함.
□ 열린우리당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9월 28일(목)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노인복지법」 및「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하였다.
□ 당정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개정내용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구분을 폐지하고 시설은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보험에서 수발급여 비용이 지급하게 된다.
○또한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을 개별시설에서 제공하던 것을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간다.
- 현재도 가정봉사원(재가복지시설)과 생활지도원(노인요양시설)이 있으나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전문성이 강화된 요양보호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 가정봉사원은 40시간 교육으로 양성하고 생활지도원은 별도 교육
․ 자격기준없음 다만,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별도 국가자격제도 보다는 현행과 같이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보다 강화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요양보호사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노인 등 보호시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미신고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 실종노인 보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지자체에서 미신고시설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조사권 부여함으로써
- 앞으로 실종노인의 조기 복귀와 보호자의 애로사항 등이 해소될전망이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전용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60세 미만)가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였다.
- 무자격자에게 분양․임대한 설치자에게는 2년이하 징역 (분양․임대 세대당)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에게 양도․양수․임대한 소유권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이행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노인전용 복지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연장은 화장장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방법으로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외에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가족단위 장묘수요를 감안하여 면적이 100㎡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 불법으로 설치한 자연장에 대해서는 표식등 시설물은 제거하더
라도 이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하여
불법 자연장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 토록하였다.
- 일정규모(시행령에서 정함)이상 자연장은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업성을 배제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을 의무화하였다. 다만, 종중·문중·종교법인·공공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지를 운영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화장률이 연평균 3.5%씩 증가하고 있지만 화장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03년이후 46개소 유지)에 있으므로, 앞으로 장사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화장시설 확충 의무를 신설 및 국가의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 장사시설 확충지역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 비용을 미설치 지역에서 부담토록 하였다.
○ 봉안묘의 경우 시설기준을 규제하지 않아 과대․호화 석물사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계층간 위화감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 봉안묘의 높이를 70센티미터, 봉안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새로이 기준을 마련하였다.
○ 일부 종교단체의 편법적인 분양․매도, 명의대여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설봉안시설 등의 설치․관리주체를 종교단체에서 종교법인 및 공공법인으로 강화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 사설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법인은 일정 규모의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하며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시설물관리 및 개보수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2006년 9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