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원내 정례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9월 28일 09:5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또다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우리당은 3일째 헌법재판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 안건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전에 진행했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는 효력이 있느냐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가 효력이 있느냐는 여당과 다른 당에 물을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자문자답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법사위에 회부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사위에 회부한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한 것까지 효력이 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전형적인 양두구육이고, 속된 말로 사기이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관련 안건상정이 되어야 한다. 안건상정이 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이중 플레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회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했다. 지금은 또다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했던 것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생중계까지 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 청문회를 열어 절차적 하자를 없애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했던 한나라당 주장은 명확하다.


 


주성영 의원은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이다. 분명히  “헌법재판관 청문요청을 하면 법률적으로 우리 국회가 거부할 수 없다”고 KBS방송에 나와 말했다. 주호영의원 역시 “법사위 청문을 거치고 인사특위를 거쳐야 흠이 깨끗이 치유된다, 이것이 당론이다”라고 했다. 김재경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안건이 제안되면 법사위를 못 열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 나경원의원 역시 “재판관으로서의 인사청문회, 재판소장으로서의 인사청문회를 모두 거쳐야 한다.  법사위에 회부해서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하면 절차적 하자를 원천적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오늘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에 대한 안건상정을 거부할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국회를 무력화하는 작태를 계속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년 가을에 사학법으로 발목을 걸어 국회를 무력화한 한나라당이 올해 들어서는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또 발목을 잡고, 국회를 부정하고, 무력화한다면 국회의 존재의 이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 한화갑대표께서 법사위에 회부된 헌번재판관 청문안건을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면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야3당도 중재안을 넘어 법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한 공방이 끝나서 헌재 공백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추석이 끝나면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국정감사 증인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다른 공방을 하고 있다. 정무위 같은 경우, 증인 80명을 채택했다. 국정감사에서 80명의 증인을 채택을 했다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겠는가. 정무위에서 채택한 80명의 증인을 보면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해서 80명인데 이중 57명은 한나라당이 신청한 것이다. 80명 가운데 대부분은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다. 한나라당은 말끝마다 경제살리기를 외치면서 다수기업인을 국회로 불러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경제살리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효과적인 증인과 참고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기업인들 불러서 기합주고, 벌주겠다는 것 아닌가
 
더욱이 한나라당은 80명 중 57명의 주요 대기업 CEO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모자라서 13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더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 총수들이다. 현대그룹 회장,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신세계 명예회장, 삼미 회장, 한화그룹 회장, 국민은행 은행장, 우리은행 은행장, 대우건설 대표 등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경제살리기,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인을 겁주고 기합주는 것인가. 이러고도 기업인에게 경제에 전념하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해수위도 마찬가지로 6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무려 30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기업과 관련된 분들이다.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너무 많이 신청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효율성 측면이나 취지와는 정반대이다. 심지어 재경위에서는 미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론스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면 이것은 증인신청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 인기전술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국정감사를 한다면 한나라당 분명히 책임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사위에서 하루빨리 헌법재판관 인준안 절차가 마무리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년 9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