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산업자원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9월 26일 09:1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9월26일 07:30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변재일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교흥의원, 김덕규․김태년․김형주․노영민․염동연․오영식․이시종․조정식의원 등 산업자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전시산업발전법 제정안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오염방지대책 방안 등에 대하여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전시산업발전법 제정안
○ 연간 1조원, 1.6만명에 달하는 전시산업을 활성화시켜 2010년도에는 연간 3조원, 5만여명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시현하고, 무역규모 1조불 시대에 대비한 무역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의 성장엔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토록 전시산업발전법을 제정키로 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
- 전시사업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 운영
- 전시산업 육성과 건전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한 불공정거래 금지의무 부여
- 전시장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및 심의․조정제도 도입
- 전시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효율적인 정보,통계 관리, 사이버전시회 기반 구축, 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전문화 촉진
- 전시산업 표준화 구축 및 신규 유망전시 발굴
- 세제지원, 부담금감면, 허가 등의 의제처리 등 정부의 경제적․행정적 지원
- 업종별 이익 도모와 현 전시산업 관련 단체들의 지위 확보를 위해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육성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재 5개 부처 6개 법령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내용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설치 기준과 유지관리 규정 정립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 의무화
-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정기시설․정기안전검사 등 안전점검 실시
- 안전진단 결과가 어린이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금지 명령
-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보수․교체 등의 조치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재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사횽토록 함
○ 동 법 제정안이 발효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린이 놀이기구의 품질 향상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강화
-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해소
- 지속적 안전성 유지 및 안전사고의 방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 폐금속광지역 농산물 오염방지대책
○ 토양오염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4개 폐금속 광산지역의 휴경 보상 및 토지개량 사업비, 폐광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폐광지역 대책 사업비 10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광해 방지 및 조사 사업비 등으로 총 870억원(금년도 443억원 대비 96% 증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하였다.
○ 또한, 폐광지역 오염방지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 오염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② 폐광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③ 44개 이외 폐광지역 주민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④ 폐광지역 오염원 차단 및 오염농경지 개량 대책으로 나누어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폐광지역 농산물 오염으로 인한 국민과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오염 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4개 지역 부적합 필지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초과시 전량 수매․폐기하기로 하고,
② 44개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서는 44개 지역의 오염 농경지에 대해서 ‘07년 중 휴경 및 보상 조치(’07년 예산 9.8억원 반영)를 하고, 특히 9개 위해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정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내년 중 완료(’07년 예산 13.5억원 반영)하기로 하였다.
③ 또한, 44개 이외 폐광지역 주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374개 지역(환경부의 개황조사 결과 일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07~’09년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07년 예산 26.5억원 반영)하고, 동 지역 주민에 대해서 내년 중에 예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07년 예산 20억원 반영)하기로 하였고,
④ 44개 지역의 오염 농경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현지 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광해 방지 및 오염농경지 개량사업을 실시(’07년 예산 162억원 반영)하며, 추가 조사할 예정인 374개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당정은 금번 조사한 44개 폐금속광산과 9개 위해 우려 지역명은 현재 동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동 지역 전체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2006년 9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