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재소장 공석사태에 대한 헌법학자 성명 발표 관련 노웅래 공보부대표 브리핑
▷일시: 2006년 9월 25일
▷장소: 국회기자실
헌법학자 35인이 오늘 헌재소장 공석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학자들의 성명서는 헌재소장 인준 파행에 대한 한나라당 논리의 허구성을 극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제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귀도, 눈도 없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소리에, 전국의 헌법학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해서 절차적 하자를 원천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와 관련해서 전효숙 헌재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오늘 열린 법사위에서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를 의원들이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는 토론없이 표결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에 대해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부당하고 불법적인 상임위 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인사청문 요구안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를 할 계획이다. 만약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또 다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처리에 대해 미온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우리당은 상임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방기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사회를 보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헌법학자 35인의 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헌법학자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헌재소장의 임명조건에 대한 헌법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먼저 취득한 자만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해석은 옳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는 헌재소장의 임명과 관련한 정쟁을 일단 거두고 그동안 형성된 관행을 존중하면서 헌정의 파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따라 동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가 된 입법미비와 관련해서는 조속히 법적 모호상태를 해소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상점거 등 비민주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또 다른 헌정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할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현실을 더욱 심각한 위헌상태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고 정파들이 국회의 표결을 통해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학자 35인은 헌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국회는 입법의무를 방기하고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헌정의 파행을 초래한 사태에 대하여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한 헌법규정의 다양한 해석가능성과 그동안 형성된 관행을 고려하여 헌재소장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재소장의 임명절차와 관련한 입법적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은 임명절차상의 혼란으로 빚어진 헌정의 파행에 책임의 일단이 있음을 공감하고 국회의 헌재소장임명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 헌법학자 성명서는 헌재소장 인준 파행에 대한 한나라당 논리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자진사퇴 요구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책임있는 국회는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헌재소장 인준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시 한번 헌재소장 파행과 관련한 헌법학자들의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나라당은 귀를 기울이고 국회로 돌아와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