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법재판관 추천 관련 브리핑
▷일시: 2006년 8월 16일 18:1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국회추천으로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기로 한 국회 몫 두분을 발표하겠다. 먼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협의로 추천키로 한 후보는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관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추천하기로 한 후보는 이동흡 수원지방법원장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관을 공동으로 추천한 것은 양당이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관이 원만하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히 추천키로 합의했다.
국회에서 9인 중 3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 몫, 대통령 몫, 국회 몫이 있는데 국회에서 추천하기로 한 2인에 대해서 국회는 국회법 제46조 1항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처리를 위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안 처리를 위한 인사청문회절차를 거쳐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안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몫에 대해서는 국회는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지만 국회추천 몫과는 달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결과보고로 절차를 마치게 된다.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가 유진룡 전 차관의 경질이 업무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오늘 발표한 바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인사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광위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지 정상적인 인사를 위한 협의였는지 유 전차관이 말하는 것처럼 압력성으로 느껴졌는지는 느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 유 전차관이 사퇴한 마당에 불평불만 차원에서 얘기한 것을 문제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개최하기보다는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 문광부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를 하는 것은 자칫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보고 문광부의 전반적 입장을 들어 본 뒤에 청문회나 국정조사 개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전차관의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서 더 이상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공세가 되지 않길 촉구하면서 문광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 이후 국정조사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2006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