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당정협의 결과 - 2006년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방안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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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재경부 당정협의 결과 - 2006년도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방안


▷ 일  시 : 2006년 8월 11일 09: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2006년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금년도 정부가 추진할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설명
을 하였고 당측 참석자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열린우리당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다만, 우리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상공인연합회, 서민금융기관 등에 대한 민생 현장탐방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관련 제도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촉진 제도는 중산서민층 지원과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서
유지하거나 또는 제도보완 후 일몰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정부에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분야]
  ▪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3% (중소기업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두 번째,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지원 분야]
  ▪ 창업 후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 벤처·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 등을 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이연 하는 제도
  ▪ 신용카드단말기 설치 및 사용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 외형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


세 번째, [농어민 지원 분야]
  ▪ 영농·영어조합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 신협, 새마을 금고,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율(25%)보다 낮은 세율(12%)을 적용하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 신협, 새마을 금고,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제도
  ▪ 자경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제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네 번째, [근로자 지원 분야]
  ▪ 이자소득에 대해 일반세율(14%)에 비해 낮은 세율(9%)로 과세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제도
  ▪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제도
  ▪ 기숙사·직장보육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원받는 주택 취득·임차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하는 제도


오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당정협의는 1차적인 것이고,
8월 21일에 구체적인 금액을 얼마까지 할 것인지, 세율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확정해서 당정협의를 한 후 발표해드리겠다.


 


2006년 8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