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를 단서로 해서 민생법안 발목잡는 일은 없어야” - 김한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1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6월 27일 13: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11시에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가 이재오 원내대표와 회담을 가진 것이 6월 11일이었다. 그날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적 합의를 한 적이 있다. 그 합의에 의하면 양당간 쟁점이 없는 모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제가 오늘 이재오 원내대표께 지난번에 만났을때 합의한 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이재오 원내대표 말씀은 그동안에 여러 상황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는 답변이었다.


6월 11일 이재오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는 사학법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다.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개정을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요구했고 저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7월 1일부터 사학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니까 1년 정도라도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내년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6월 11일 회담에서 말씀드렸다. 그러나 사학법과 관련해서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에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양당의 상임위인 교육위나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는 개정까지도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다른 민생법안들의 일괄 처리를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주 일주일동안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약속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다시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오늘 회담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늘 회담에서 확인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또 다시 사학법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어떠한 법안에 예외가 있느냐고 물으니, 학교 급식법이나 고등교육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즉 예외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등교육법의 경우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법이고 이것을 교육위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냐는 뜻이냐고 물으니 그것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가 다 아시는대로 ‘등’ 자 하나를 놓고 이렇게 모든 민생법안을 발목잡고 있는 형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안타까운 심정을 숨길 수가 없다.


일단 양당은 이러한 상황을 내일 각 당의 의총에서 보고하고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내일 저녁이나 모레 아침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오늘 회담 결과는 이상과 같다.


제가 오늘 이재오 대표께 몇 가지를 강하게 말씀드렸다. 2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6월 임시국회 때마다 임시국회 열리기 전에 원내대표간에 만나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합의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 4월 임시국회때는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합의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어쨌든 이재오 원내대표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것을 확인했다.


오늘을 빼면 상임위 활동이 가능한 날이 이틀 밖에 안 남았다.
고등교육법을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법을 교육위가 아시는대로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어 있지 못한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 법조차 법사위에서 발목잡고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께 설명될 수 있을까 의아하다.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고 뒤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성폭력방지법이 법사위에 있는데 그것조차 법안처리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우선 제가 잘 이해가 안된다.
사학법은 아시는대로 국민들께서 더 많은 분이 찬성하는 법안이고 저는 언제든지 사학법 또는 개방형 이사제에 관한 어떤 공개 TV 토론회도 임할 자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제 하나를 놓고 그것이 아니면 입법부 기능이 마비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도 내일 의총을 갖고 의총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원내대표의 설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고 하니 거기에서 마땅한 해법이 찾아지길 기대한다.
제가 마땅하다는 것은 국민 보시기에 마땅한 해법이 찾아지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6월 11일에도 원내대표 회담 뒤에 결과를 6개 조항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바 있고, 이어서 양당 정책 의장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이 모든 것이 휴지조각처럼 되었다는 점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 간, 또는 양당 정책위 의장 간 합의한 내용 어디에서도 개방형 이사제를 담보로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 부분은 원내대표끼리 만났을때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그것을 단서로 해서 민생법안을 발목잡는 일은 없기로 했던 것이다.


-상황 변화에 대해 (꼬치꼬치)구체적으로 물어봤나.
=남의 당 일이기 때문에 꼬치꼬치 묻지는 않았지만 묻긴 했다.
명쾌하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박근혜 전 대표가 물러가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 때문에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법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


-회기 연장 제안은 했나.
=회기 연장도 제안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회기를 연장해서 꼭 필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지도부 경선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7월 1일부터 후보등록을 받는다고 한다.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등록하는 순간 원내대표 자격이 정지되는 것 같다.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회기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회기 연장은 안 되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힘 있는 거대 야당이다.


-여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남았나.
=답답한 상황이다. 저도 더욱 고민해 보겠고, 내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묻겠다.


-타당과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의미인가.
=그냥 고민하겠다. 지금 법사위에 묶여 있는 법안이 86개이다. 오늘 고위당정협의를 가졌는데 정부측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희망하는 법안이 51개였다. 그중 8개는 반드시 처리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정부측의 요청이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과의 회담 결과는 8개가 아니라 하나도 안된다, 개방형 이사제를 내 놓지 않으면 법안처리는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2006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