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볼모로 삼지마라
오늘(27일)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위원들은 한나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를 소집했다.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즉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어떤 논리적, 수학적 근거도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학교급식법을 막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의 사학법 연계방침은 현재로선 변화없다. 급식관련 법이나 고등교육법도 별도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공언하고 나섰다.
시급한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사립학교법과 연계하여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학교급식법 개정은 어떤 조건을 달 사안이 아니다. 학교급식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가 학교급식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회차원의 가장 큰 대책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06. 6. 27.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유기홍, 김교흥, 김영춘, 민병두, 안민석, 이경숙, 이은영, 정봉주,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