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놓고 부패사학을 감싸는 부패정당
한나라당의 ‘부패사학 감싸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부패사학을 감싸기 위해, 절대 사학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며 장외투쟁까지 하더니, 이제 의원들, 대변인단이 감사결과 드러난 부패사학까지 감싸느라 정신이 없다.
124개 학교 중 100여곳에서 문제가 적발되고 그 중 22개 학교와 재단 이사장 등 48명이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법상 불법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학교 돈 빼돌리기’, ‘학생 등록금 떼먹기’, ‘뒷돈받고 불법입학시키기’, ‘탈세하기’, ‘서류날조로 건설사업하기’, ‘끊이지 않는 계약리베이트’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가 저질러 졌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겨우 22개학교에 불과하다. 이정도면 깨끗하다. 청와대를 감사하면 더 심할 것이다. 270건이면 학교당 평균 2건밖에 안된다.”라고 했다. 도대체 이사람들이 제 정신인지 모르겠다.
학교에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점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공부하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동요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야당이 부패 비리가 드러나자마자 화살을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찌 정치인이란 말인가?
또 마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모든 사학이 비리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발언해 갈등을 조장시키려는 태도도 부패사학 감싸기의 일환이다.
출연금 1원도 내지 않은 영남대 교주 박정희와 그 이사장이었던 박근혜를 비롯해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의 국고 보조금을 35억원 횡령, 비례후보 황인태의 학생 등록금 40억원 횡령, 한나라당 박재욱 전의원의 총 비리액수가 445억원, 이강두 사학비리, 이외에 수도없이 많은 한나라당의 사학비리를 생각하면 한나라당은 부패사학의 몸통이다.
이런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이고 표를 얻더니, 기고 만장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한나라당의 부패사학 감싸기에 국민의 질책이 있어야 한다.
개방형 이사제의 취지조차 모르는 무지함으로 개방형 이사제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다. 만천여개 사학에 상시 감사원이 25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 실정이고 감사는 부패결과에 대한 처리라면 개방형 이사제는 예방형 제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폐쇄적인 이사제를 개방하면서 부패로 고통받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사전에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 참고자료
사학비리의 유형
# 1. 학교 돈은 내돈 ○ 한 대학교는 지난 1999년 이후 기숙사비 중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따로 관리하면서 예·결산에서 제외시켰다. 이런 방법으로 조성한 돈이 45억원. 학교 이사장 일가족이 이 돈을 마음대로 썼다. 부부사이인 이사장과 학장, 이들의 아들인 기획조정실장은 45억원 등 10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매입에 썼다. 감사원은 검찰에 학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 L모씨는 자신이 설립한 A대 등 5개 학교에서 교비 등으로 65억원의 별도 자금을 조성, 자신의 빚을 갚는데 4억원, 나머지 61억원은 용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 써버렸다. # 2. 돈 줘야 입학 가능? ○ 1년에 4번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한 고등학교의 입학상담실장 C씨는 2004년 신입생 선발 때 응시학생 부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학생을 합격시켰다. 응시학생은 3회차 선발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 이 학생 부모가 마지막 기회인 4회차 선발에서 반드시 합격시켜달라고 부탁한 것. C씨는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주관하는 신입생 선발 실무책임자였기에 학생을 쉽게 합격시킬 수 있었다. 감사원은 검찰에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 3. 학교는 수익사업 ○ 한 사학재단 K모 이사장은 2003년 7월 한 지방도시의 임야(530000평방미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99억원어치를 76억원에 매입, 학교법인이 땅을 94억원에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자신이 사실상 매입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 토지를 학교법인이 사도록 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위해 골프코스를 개발하자'고 이사회를 설득, 결국 이 땅을 비싸게 팔아치웠다. 그러나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문화재보호구역·조수보호구역이면서 토지 경계 안에 타인 소유의 토지까지 있어 K이사장이 당초 수익사업으로 제안한 골프코스 개발이 곤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 4. 끊이지 않는 계약 리베이트 ○ 학교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해 Y사와 19억원에 수의계약하면서, 학교법인 H 이사장이 1억원, 이사장의 조카인 L 행정실장이 1억3500만원을 Y사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았다. ○ 한 대학교 J 관리처장 등 2명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5780만원 수수하고 공사비 3억원을 유용. ○ 한 고등학교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재단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한 것처럼 가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총 236회에 걸쳐 6억9000여만원을 인출했다. 이중 3억9000만원은 P 이사장의 개인 빚을 갚는데 쓰여졌고, 나머지 3억여원은 법인 명의의 대출금을 갚는데 쓰여졌다 |
2006월 6월 2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