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정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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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시 : 6.23(금) 07:30~09:00
□ 장소 : 국회귀빈식당
□ 참석 : 김원웅 통외통위원장,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임종석 통외통위간사, 장영달, 문희상, 배기선, 이화영, 정의용, 최성 의원
          외교통상부 차관, 기획관리실장, 북미국장


□ 협의내용
ㅇ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북한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외교부의 보고
ㅇ 개방과 경쟁을 통해 부처에 관계없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ㅇ 다만 특정직 공무원인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편입시킴에 따른 전문성 약화, 다른 특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ㅇ 따라서 6월임시회에서의 법안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1,2정조위원장, 통외통위간사, 정의용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검토와 중앙인사위원회와의 별도 협의를 갖기로 결정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