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의 거짓말 -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4월 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선거운동 90일전에는 광고에 출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선관위가 유권해석 해주었다고 공식 발언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다 거짓말이었다.
오세훈후보가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되기 위해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거짓말 한 것이다.
이는 엄연한 선거법위반이다.
법적으로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가 광고에 출연한 것도 선거법위반이며, 이런 발언을 거듭하고 자신의 대변인을 시켜 유권해석 받았다고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 브리핑을 하게 한 것도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이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지하철, 인터넷, 전국의 정수기 대리점, 홍보전단 등 온갖 광고로 한껏 몸값을 올리고, 돈도 벌고, 그리고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지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한나라당 오세훈!
선거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속이려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 시장이 될 자격이 없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오세훈 후보가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의 심판을 받길 촉구한다.
2006년 5월 1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