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상호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6년 5월 11일 (금) 16: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열린우리당은 20대 부대변인 공모에 응모한 70여명의 중에서 서류심사에 통과한 5명을 대상으로 5월 10일 심층면접을 통해 남녀 각 1인을 선출했다.
선출한 20대 부대변인을 소개해 드리겠다.
먼저, 이윤석씨는 남성으로 87년생이다. 올해로 만 19세로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되는 1학년 학생이다. 현재 경희대 언론정보학부에 재학 중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기자면서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 각종 토론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고, 상당히 명석하면서 정치적 전망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만나보시면 깜짝 놀랄 것이다.
두 번째, 권지혜 학생은 83년생으로 만23세이고, 현재 숙명여대 언론정부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중앙일보 대학생 사진기자, imnews 시민기자, KBS 신세대 VJ콘테스트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오세훈 후보의 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은 오늘, 검찰에 오세훈 후보를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된 한나라당의 필승가이드북과 관련해서는 오늘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오세훈 후보의 후보자격과 관련된 이 고발사항은 본인의 누차에 걸친 인터뷰와 대화 속에서 서울시장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법 93조 2항에 따르면 90일전부터 출마예정자는 어떠한 광고에도 출현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을 해놓았다.
오세훈 후보가 출마선언을 한 4월 9일 직전에 출마의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의 변명은 이 선거법을 애초에 제정한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변명일 따름이다.
선거의 60일 전에 모든 후보자가 공직을 사퇴하도록 하게 한 것과 유사한 규정이다.
공직이 있던 분이 설사 60일 전 이후에 출마할 의사를 결정을 하더라고 출마를 봉쇄한 것이 바로 공직후보자의 60일전 출마금지조항이다.
굳이 90일 이전부터 신문이나 방송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그것이 그가 언제 출마결심을 하였는가 하는 시점을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선거 90일전에는 신문이나 방송광고에 출연하여 좌중에게 본인을 알리거나 일방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기 위한 취지가 선거법 93조 2항의 본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세훈 후보는 선거일전 90일 이전부터 그 정수기 광고가 중단된 4월 7일에 이르기까지 약 47일간 불법적인 광고에 출연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현실을 가려서 4월 7일 정수기광고가 중단될 대 까지는 출마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법조항의 애초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찰에 고발도 하고 선관위 질의도 했다. 또한 많은 법률전문가에게도 의뢰를 해서 치열하게 법리논쟁과 법률적 공방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2006년 5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