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과의 정책데이트-열린우리당 지방순회 정책간담회3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6년 3월 10일(금) 09: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우리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데이트는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다. 서울균형발전을위한 정책토론회가 오후 2시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리는데 주제는 강남북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서울이다. 서울 강남북 지자체간의 불균형은 재정격차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서울특별시 시세와 구세의 교환을 통한 지방재정 균형을 꾀하겠다는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강북개발사업을 통한 서울균형개발에 대한 논의, 세 번째 강남북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주제로 논의할 것이다.
첫째, 지방재정균형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북 지자체간 격차, 각 지역간의 격차는 재정격차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은 작년 11월 9일 이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자치구간 세수편차가 적은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의 세목을 시세에서 자치구 구세로 전환하고, 자치구간 격차가 심한 재산세를 구세에서 시세로 전환해서 재정격차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지금 자치구세로 된 재산세는 세금의 규모를 보면 최고 구와 최저 구의 격차가 12.7배나 나고 있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는 최고 구와 최저 구의 격차가 3.7배가 난다. 이 세목간의 교환을 통해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산세 규모가 가장 적은 중랑구의 경우 세목교환시 295억원, 금천구는 151억원이 증가되는 등 자치구의 재정력이 서울 강북 강남간 현격한 격차가 줄게 될 것이다. 오늘 이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올 4월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둘째,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작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이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을 오늘 논의해서 실제로 강북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게 하자는 취지로 오늘 주제로 삼았다. 우리당은 낙후된 강북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개발은 난개발을 초래했고 법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개발효과가 없었는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도로, 학교 등 도심 기반시설을 갖춘 쾌적한 강북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법이 오는 7월부터 제대로 시행되도록 보완하고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오늘 논의될 내용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재개발 위주의 사업규정을 하고 있어서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별법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개발이 어렵게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뉴타운의 40%만이 특별법으로 재개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또한 특별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도외시하고 있어 이 부분 역시 단독주택 재건축 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할 영등포, 방화, 천호동 등 지역에 대한 개발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오늘 논의될 것이다.
아울러 지구지정요건의 경직성 문제인데 특별법 상에는 주거지형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상당부분 서울지역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원칙은 지키되 사업상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오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육격차 해소 역시 강남북 자치구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격차해소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여는 주제를 갖고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공영혁신학교 도입, 교육복지 투자지원, 명문특성고 지원 등의 내용이다.
오늘 오후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데이트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06년 3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