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Ⅰ. 추진 배경
□ 05. 11. 충주 학생폭력 사건 이후 국회 열린우리당에서 ‘정책기획단’을 구성, 당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을 마련키로 함
○ 집권여당으로서 사회적 현안인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 일소 필요
○ 당정이 협의·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절대 불가’의 범사회적 분위기 형성
□ 그동안 10차례의 토론 및 회의를 갖고, 교육현장, 전문가, 시민단체, 피해학부모, 관계부처 담당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정 후 확정 발표
○ 05. 3. 2. 관계부처 과장회의시 일부과제 조정
○ 05. 3. 8. 국장회의에서 나머지 과제를 조정, 확정
< 정책 기획단 구성>(05. 11. 15)
○ 단장 : 지병문 의원
○ 위원 : 조성래(행자), 오제세(정무), 김낙순(과기정통), 유기홍(교육), 양승조(법사), 유승희(여성), 정봉주(교육), 김재윤(문광) 의원
Ⅱ. 추진 경과
□ 충주 학생폭력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11. 11)
○ 당정협의 추진, 현지 진상조사 활동, 기획단 구성 제안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11. 14)
□ 정책기획단 1차 회의(05. 11. 21)
○ 업무추진계획 등 수립
□ 정책기획단 2차 회의 및 발족식(05. 11. 25.)
○ 운영목표, 운영방안, 업무추진계획 확정
□ 정책기획단 3차 회의(05. 12. 8.)
○ 피해자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 당정협의
□ 정책기획단 4차 회의(05. 12. 21.)
○ 전문가와의 협의Ⅰ
□ 정책기획단 5차 회의(06. 1. 4.)
○ 전문가와의 협의Ⅱ - 해외사례 중심
□ 정책기획단 6차 회의(06. 1. 10.)
○ 예방·대책 프로그램 시연 및 간담회
□ 정책기획단 7차 회의(06. 1. 16.)
○ 현장 교사와의 대화
□ 정책기획단 8차 회의(06. 1. 23.)
○ 영상물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
□ 정책기획단 9차 회의(06. 2. 21)
○ 과장급 참석, 정책 점검
□ 정책기획단 10차 회의(06. 2. 27)
○ 교육부총리, 관계부처 국장급 참석으로 정책 점검
□ 교육부 학교정책국장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06. 3. 2)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보호, 교사에 대한 제한적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폭력 영상물 사후관리 강화 등 일부 미합의 과제 협의
□ 교육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06. 3. 8)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보호, 교사에 대한 제한적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협의
Ⅲ. 주요 추진과제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가해자간 상호 화해에 의한 원만한 처리의 비율이 매우 낮고, 따라서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
○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정책은 없음
※ 학교폭력예방대책법 제14조(피해학생의 보호)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
○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정신적·재정적 부담 가중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치료를 위해 행정·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대책법개정안(조배숙의원) 교육위 계류 중
○ 일방폭력 피해학생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고 있으나, 쌍방폭력 피해학생은 이를 제한받고 있어 피해학부모의 민원야기
- 일방폭력 피해학생은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실시(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 측에 구상권 행사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거부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4조1항”에 의한 “급여제한여부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토록 요양기관에 요청
⇒ 진료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68조)
※ 일방폭력 피해학생이라도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음.
- 쌍방폭력 피해학생은 건강보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음.
□ 대책(안)
○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확대
- 현재 ‘경찰병원’ 등 7개소 → 금년 상반기중 전국 14개 병원으로 확대
- 교육부에서 재정지원
- 쌍방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지원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보호 확대
- 쌍방폭력 피해학생의 치료에 대하여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토록 관계 법령을 개정
※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법 관계법령 개정 추진
※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개정, 근거 마련
- 우발적인 충돌 또는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에서 지원
※ 교육부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중
○ 범부처 피해자 보호 네트워크 구축·운영
- 법무부「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청소년위원회「청소년상담센터」등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상담, 의료, 법률 지원
- 필요시 전문가의 정책연구를 통해 가칭 ‘피해학생 치료·재활센터’ 지정을 검토
※ 금년 중 재활센터 지정 방안 정책연구 추진
2. 가·피해학생 대상 대안교육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폭력 예방 및 처방 관련 “교내 해결 영역”과 “사법적 해결 영역” 사이의 완충해결지대가 없음
- 가해학생을 사법기관에 인계할 경우 대부분 훈방처리, 이후 더욱 심각
○ 교육부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확대를 추진 중이나 추진실적이 미흡하며, 주로 휴가 중 실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저하
○ 학교폭력 관련 특화된 대안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절대 부족
- 폭력 경험학생의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고, 재비행 방지의 필요성 제기
※ 학업중단 청소년 매년 4만명(전체 중고생의 1%) 정도 발생
□ 대책(안)
○ 전 시·도교육청에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 및 연중 운영
- 시·도교육청별로 연중 운영 가능한 전문기관 확보·운영(1개소이상)
- 일정 기간과 과정을 이수한 후, 정규학교로 재진입
※ 소요예산 : 교육청별 연 1억원(총 17억원)은 특교로 지원
○ 가해학생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사전프로그램 및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운영
-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동참·이수 의무화(형식, 절차 등 방법적 유연성 확보)
○ 피해학생 대상 치유 및 정상적 학교생활 복귀 도움 프로그램 운영
- 희망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
○ 중도탈락학생을 위한 소년원의 대안학교 전환(법무부, ‘07.3)
-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청소년 비행 조기에방 및 재비행 방지
○ 체계적인 비행예방을 위한 소년분류심사원 기능 확대(법무부, ‘07.3)
- 비행가능성 있는 위기청소년의 성격심리검사, 상담, 교육 실시
3. 생활지도 담당자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및 실효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생활지도교사 등이 청소년 유해 불법행위 등을 인지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재, 따라서 교외생활지도에 한계
○ 유해업소단속권이 청소년위원회 및 경찰청 주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유해환경 문제 심화
※ 최근 영국에서는 ‘사회적 존경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교사들에게 교내뿐 아니라 교외에서도 불량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교육개혁안 추진
□ 대책(안)
○ 학생 생활지도업무 담당자에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권 부여
- 대상 : 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약 5,000여명)
※ 사립학교 교원 포함(사학법 제52조)
- 부여권한 :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의 고용, 출입 등과 관련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조사
※ 청소년보호법 개정(청소년위원회)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의 실효성 확보
- 검찰, 경찰, 청소년위원회, 지자체, 학교, 교육청간의 유기적 연계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
4. 단위학교 상담역량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에 학교부적응 학생 상담·지도를 위한 전문가 부재
- 교사들의 수업시간 과다와 상담능력 부족으로 학생지도에 어려움
○ 전문상담순회교사 선발(05.5) 및 연수(05.7~8)과정을 거쳐 지역교육청별 2명 이내 배치(총308명, 05.9) 운용 중
- 신고·상담망, 학교 순회 상담, 학생 관련 실태 파악 및 분석 등 담당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상담활동은 물리적으로 불가(서울의 경우, 지역교육청당 학생 12만여명, 배치 2명)
- 연차적으로 특성화(실업계)고 →일반계고 →중학교 등으로 배치 확대 예정
▶ 연차 확충계획 : 308명(05)→402명(06)→939명(07)→994명(08)→729명(09) 총 3,372명
※ 06년도 계획에 미반영(국가공무원 정원 문제 및 교과교원의 부족으로 비교과교사인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애로)
□ 대책(안)
○ 전문상담순회교사 학교담당지도제 도입·운영
- 교육청에 배치된 순회상담교사(308명)로 하여금 책임학교(3~4개교)를 지정, 단위학교의 상담역량을 제고
○ 교육청별 사이버 상담망 구축·운영(200개소) 및 학교에 상담자원봉사자 배치(1,000명)
○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인턴(상담)교사 or 상담요원으로 활용
- 교사자격 취득자, 교·사대 졸업, 심리학 전공자 중 신체적 요건이 충족되는 자
- 중학생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및 학교폭력 다발 도시지역 중학교 우선 배치
※ 교사자격취득 및 교육학 관련 공익근무요원 현황(초·중·고)
계 | 교사자격취득자 | 교육학 | 심리학 |
260 | 92 | 165 | 3 |
5.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절대, 상대)구역을 설정·운영
-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 5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의 설치 일체 금지
-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유해성이 높은 시설은 해제가 불가하나,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업과 관련이 많은 업종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 허용 가능(학교보건법 제6조)
○ 정화위원회 심의에 따른 해제율이 높아 학교주변 유해환경 난립 우려 대두
-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금지행위 등에 관한 전체 해제율은 03년 52.9%, 04년 50.8%, 05년 6월말 49.5%(3년 평균 해제율 51%)
-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경우, 지난 3년간(03년-05년 6월말) 2,556개 업소를 심의한 결과 75%에 해당하는 1,912개 업소를 해제
-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해제율은 최근 3년간 904개 업소를 심의하여 65%인 592개 업소를 해제
□ 대책(안)
○ 학교설립예정지(05. 12. 현재 1,026곳 고시)에 대해서도 정화구역 설정
○ 정화구역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학교보건법 개정)
○ 정화위원회 구성에 학부모 1/2이상 참여 법적 보장(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 현행은 학운위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관련전문가가 총수의 1/2 이상
○ 학교주변 교육환경 평가지표 개발(전문 연구기관 용역)
※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추진
○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
6. 청소년 安全地圖 제작·활용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학교폭력은 특정 시간대, 특정지역에서 주로 발생 경향
○ 학교폭력 발생의 시간, 장소별 특징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특화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대책(안)
○ 경찰청에서 지역별 학교폭력 발생현황, 취약지역 현황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安全地圖’를 제작, 학교폭력 예방의 효율성 제고
- 주요 발생장소에 대한 시간대별 집중 순찰활동 강화
- 주기적으로 책임지역 및 책임시간대 설정 의무화
- 생활지도 교사 등과 연계활동 강화
※ 청소년 안전 지도의 활용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반발 민원 사전 차단 필요
7. ‘安全學校’ 시범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단위학교 유형별 예방대책 시급
○ 학교폭력 예방·대처프로그램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전면 보급(04.3~06.2)
- 기보급한 각종 예방·대처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제시 필요
□ 대책(안)
○ 전국 초·중·고교 48개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 시범운영
- 학교폭력 대처시스템 및 자치위원회 활성화 등 운영모델 개발
- 운영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문연구단의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시범운영의 실효성 제고, 운영결과를 일반화하여 전국으로 확산
○ 「배움터 지킴이」확대(71교 → 100교)
8.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지표(指標) 개발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나 폭력유형의 분류 및 조사 대상자 선정 방법이 각 연구자의 관심과 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
- 조사결과의 객관성·타당성·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됨
○ 정책사례별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못함
- 실태분석에 있어 개별요인과 복합요인이 혼재
○ 효율적 정책결정의 장애요소로 작용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책추진을 어렵게 함
□ 대책(안)
○ 체계적·주기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화
-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피해나 가해 정도를 측정하는 구체화·세분화된 객관적 지표 개발, 활용
※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추진
○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통계 D/B 구축
○『학교폭력 백서』 발간(5년주기)
※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법 제4조(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에 의거 시행령 보완을 통한 구체화 필요(관련 시행령 규정이 없음)
9. 폭력 영상물 사후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1일 평균 2시간 이상 인터넷 이용, 그 중 폭력적인 온라인게임을 하는데 100분 할애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년 1월 18일 조사발표)
○ 청소년 온라인 게임 범죄로 벌금 이상의 실형 선고 10,187건, 1일 28명 범죄자 전락 (2003.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과다한 인터넷 게임으로 신체적, 정신적 이상 및 폭력적 환경에 노출 가능성 높음
□ 대책(안)
○ 등급분류 결과물에 대한 사후확인 강화
- 자체 모니터요원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확인 및 게임물의 등급분류 내용과 동일여부, 표시의무 사항 준수여부 확인
-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 또는 고발 조치
○ 비영리민간단체「합동자율지도위원회」의 자율감시활동 강화
- 비디오물·게임물 등의 위법한 제작·유통·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비디오물·게임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 지원
(근거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게임장·PC방·비디오감상실업 등 영업소의 청소년 출입제한 및 등급분류 등 제반사항 준수여부 집중 지도·점검
○ “게임물등급위원회” 별도 설립
-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별도의 게임물 전문 등급분류체계를 마련, 폭력게임물 심사강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마련,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중
10. 학교폭력 전담부서 구성·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폭력문제 관련 종합대책기구, 전담부서의 부재
- 교육부에 05. 3 ‘학교폭력대책팀(8명)’을 구성하여 9월까지 운영
- 팀 해체 후 현재 2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중복업무까지 수행
- 시·도교육청은 생활지도 담당장학관 1명, 장학사 1~3명(중등)으로 구성
○ 교육부, 청소년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유관부처의 경우 학교폭력문제는 주요업무가 아닌 곁가지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
○ 정책적 지속성과 실효성의 저하
-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 ‘일회성 대응’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교육부 전담인력 증원(8명 수준) 및 시·도교육청 전담부서 확대(6명수준)
※ 추가소요 정원 : 교육부 6명, 시·도교육청 각 2명 등 교육전문직 38명
□ 대책(안)
○ 교육부 학교정책국에 전담부서 구성·운영 및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부서 확대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021호) 개정
※ 담당부서 확대에 필요한 소요인원 증원문제는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하여 추진
○ 전문성 제고(전문직,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유공자 인센티브 강화
○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2006년 3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