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간소화로 기업부담 대폭 줄인다
열린우리당·국무조정실,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조속 추진
* 동일·유사 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재조사 금지
* 행정조사에 관한 서면요구서 사전 발송 등 절차의 명확화
* 조사과정에 변호사 등 입회, 녹음·녹화 허용 등 권익보호
□ 내년부터는 행정조사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중복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 열린우리당과 국무조정실은 3.9(목)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동조사 실시 및 중복조사의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 행정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관은 정책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확인 등의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검사 및 조사, 보고 요구 등 각종의 행정조사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실시해왔다.
※ 단순 실태조사,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확인 등을 위해 건교부·산자부 등 15개 부처가 156개 법률에 근거, 총 176개의 행정조사 실시(‘04.7.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
ㅇ 그러나 조사요건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며 절차규정이 미흡해 행정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 관련기관이 중복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되어 왔다.
※ 고압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석유화학 업체 A의 경우 1년간 노동부, 과기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으로부터「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정기점검 17회, 수시점검 13회, 법적검사 10회 등 총40회(약 80일)의 안전검사를 중복적으로 받음(전경련 자료 2002-14)
□ 새롭게 제정될 행정조사기본법은 종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목적·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면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ㅇ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 중복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식약청·농림부 등이 관련된 식품안전 분야의 경우 :
- 공동조사를 통해 식품유통업체 등에 대한 중복조사가 연간 24,000건(‘03년 60,000건→36,000건) 정도 감소해 비용절감액이 약 160억원
-중복 수거검사를 통합해 실시하는 경우 수거검사가 연간 80,000건(240,000건→180,000건) 정도 감소함으로써 비용절감액 약 320억원
- 보고양식 통합을 통해 서류보고에 따른 비용 절감액 약 65억원
⇒ 총545억원 가량 절감 추산
※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이 관련된 유해·위험물질 관리 분야의 경우 :
- 조사건수 축소(60,000건→30,000건)에 따른 조사수검비용 절감액 약120억원
- 조사횟수 축소에 따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 약185억원
⇒ 약305억원 절감 기대(세부사항은 붙임 1 참조)
ㅇ 또한 조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면요구서에 대해 의견제출, 조사일시의 연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가 조사내용을 스스로 신고하고 이를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도입해 성실한 자율신고자에게는 행정조사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정보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조사대상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정기관의 요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그리고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조사 실시시 개별조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불요불급한 행정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한편 국회와 정부는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의 개선을 위해 행정조사기본법 제정과는 별도로「전기사업법」등 49개 개별 법률의 행정조사관련 조항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는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ㅇ ‘05.7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의원발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49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06.3월 현재 19개 법률의 개정작업을 완료하였다.
공동조사 실시 등에 따른 기업의 수검비용 절감액
1. 식품관리분야 비용절감 추계액 : 연간 545억원
ㅇ대부분의 식품회사들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식약청, 농림부·해수부·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식품종류별·과정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식품회사들에 대해 중복조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부처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서류 양식이 서로 달라 동일한 내용을 중복보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식품담당기관은 식약청, 농림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이고, 식품관련법령으로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21개 법률이 있음
- 식품관련 점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식약청 등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 건수가 ’03년 50,000건에 이르고 있고, 이중 약 40% 정도가 중복조사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03년 식약청, 시도·시군구가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해 실시한 식품수거검사 건수는 총 240,984건에 이르고 그 중 33% 가량은 중복수거 검사로 나타남( 참조).
ㅇ 식품담당 행정기관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유사한 조사를 통합해 실시한다면 ‘03년 전체 50,000건 중 20,000건(약40%)의 조사를 축소해 업체의 조사수검비용을 약 16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 공동조사 실시로 인한 조사비용 절감액 : 160억원
․20,000건(전체점검건수의 40%)×2일×40만원(조사인 및 피조사인 각 2인) = 160억원
ㅇ 식약청, 농림부 등이 중복적으로 수거하는 검사를 통합해 실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경우 비용절감액 320억원으로 추산
* 수거검사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추산액: 320억원
․ 80,000건(전체수거검사의1/3)×40만원(조사인건비20만원+재료비 5만원+검사비15만원) = 320억원
ㅇ 또한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양식을 통일하게 되면 연간 131,394건의 보고 횟수를 65,697건(50%)으로 줄일 수 있어 서류보고에 따른 비용도 65억원 가량 절감
* 생산실적보고 통합 등 관련서류 통일로 인한 비용절감 : 65억원
․ 21,899개소(식품제조업 및 축산물가공업)×3회(연간평균6회의 50%)×10만원(보고비용) = 65억원
2003년 식품 수거검사 현황
근거법령 | 조사기관 | 수거검사 |
식품위생법 | 식약청 | 7,369 |
시도․시군구 | 103,916 | |
소 계 | 111,285 | |
축산물가공 처리법 | 농림부 | 291 |
시도․시군구 | 129,408 | |
소계 | 129,699 | |
| 총계 | 240,984 |
2. 유해·위험물질관리분야 비용절감 추계액 : 연간 305억원
ㅇ 노동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03년도에 실시한 유해·위험물질 관련 행정조사는 총 59,945회에 달하고 B업체의 경우 ’03년 한해만 총28회의 행정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참조)
- 유해·위험물질 관련분야도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시·도 및 시·군·구 등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복조사의 문제가 발생
*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의 사고 발생시 산자부(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노동부(여수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라남도(여수시), 소방방재청(소방서) 등 10여개 기관에서 현지조사를 개별적으로 실시
ㅇ 노동부, 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연간 60,000건(‘03년 기준)의 조사를 30,000건으로 줄일 수 있어 기업의 조사수검 비용을 약120억원 가량 절감
- 행정조사시 수행해야 하는 기업의 조사수행원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약185억원
* 기관간 공동조사 실시를 통한 기업의 조사 수검비용 절감액 : 120억원
․ 30,000건(‘03년 조사횟수의 50%)×1일(조사준비기간 포함)×400,000원(조사인 및 피조사인 각 2인) = 120억원
* 조사횟수 축소에 따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 185억원
․ 30,000건(‘03년 조사횟수의 50%)×112,800,000원(화학공업체의 연간 1인당 부가가치)/365×2인(기업의 조사수행인원) = 185억원
‘03년 유해·위험물질 관련 조사현황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계 |
조사횟수 (건) | 35,919 | 7,421 | 16,605 | 59,945 |
'03년 화학물질 사용 B업체의 행정조사 현황
구 분 | 조사횟수 | 조사인원 | 수행인원 | 소요시간 | |
수시 | 정기 | ||||
계 | 21 | 7 | 9 | 9 | 10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도 등) | 6 | 2 | 3 | 3 | 1 |
산업안전보건법(노동사무소 등) | 3 | 1 | 2 | 2 | 8 |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서 등) | 12 | 4 | 2 | 2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