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일자리 만들기 당정 공동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3월 8일 21:4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각부 장관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정책위의장과 제3, 4, 5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산학협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계 고교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체 참여를 위해 실업계고와 전문대와 협약학과사업을 2006년, 올해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계 고교에서 전문대학에 이르는 직업교육 과정을 통합,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실업고를 나온 학생 대부분이 전문대를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실업계 교육과 전문대학 교육을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취업난도 해소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다.
유형은 실업고 졸업 후 산업체 취업과 동시에 전문대에 진학하는 유형, 실업계고와 전문대를 통합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법, 즉 전문대 졸업 후 산업체에 취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에 취업하도록 해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 2년간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졸업후에는 기업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학에 진학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유형 모두 올해부터 예산을 투여해서 집중적으로 실업계고와 전문대가 협약학과를 운영하도록 추진하겠다.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고교라고 명명이 바뀌고 있는데 특성화고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실업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 대체복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병역대체복무 혜택이 주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에게 혜택이 돌아갔지만 실업고에는 거의 적용이 안됐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 대상으로도 돌아가게 하고자 한다. 병역 대체복무 대상 인원이 7천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다. 1천명 이하 정도를 못 채우고 있는데 못 채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계고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병역대체복무를 인정하게 해서 협약기업에 취업하는 실업계고 졸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해당 중소기업의 일정기간 근무시에는 병역대체를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병역대체복무인원이 7천명인데, 산업기능요원이 4천5백명, 전무연구요원이 2천5백인데 이 인원을 다 못 채워서 1천명 이내 5백명 안팎으로 못 채우고 있다. 이 부분에 실업고졸업생에게 우선권을 주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계 특성화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73개에 이르는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200개 학교로 확대하겠다. 특성화고는 관광고, 게임고, 조리고, 로봇고, 인테넷고 등을 말하는데 특성화고를 대폭 확대하고, 더욱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상의 특례를 주기로 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학교운영상의 특례를 주기로 했다. 특례사항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생선발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사자율 임용권 확대, 학교 교장 교감 추천권을 지원기관에 부여하도록 하는 등 특례 조항을 둬서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기업은 법인격 없는 학교소속 조직 부서로 되어 있는데 교육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역할은 못했다. 사실상 법적으로 영리활동이 불인정되던 것을, 기업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해서 수익창출형 학교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설립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중 ‘산학협력촉진법’을 제정해서 수익창출형 학교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목적 위주로 제한적 운영되던 학교기업을 탈피해서 기업다운 수익창출형 학교기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대학교육과 관련해서 대학연구소내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산학협력을 통한 신기술 창업활성화를 하겠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이 희망하는 교지나 연구소 부지를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으로 지정해서 공장 설립 건축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겠다. 그래서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의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활성화하고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수와 연구원의 휴·겸직 대상을 현행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휴·겸직 기간도 3년단위로 기관장이 판단해서 신축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실험실 공장 설치규모도 500제곱미터를 앞으로는 3000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실험실 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5%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더 활성화하고 확대키로 하겠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대책의 하나로 보육, 간병 등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활동 위주로 되어 있어 이를 보다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가 되고 수익성과 지속성과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법을 제정키로 했다. 노동부 장관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적 기업을 인증키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보육, 간병, 축제기획, 고궁 안내, 가정 도우미, 문화생태 도우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사회적 기업의 인증 요건은 민법상으로는 법인과 조합, 상법상으로는 회사와 비영리단체 등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봉사 단체나 순수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그 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직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고, 영리기업은 남는 이익의 일정부분은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서비스 및 연구지원,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해주고 연계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에 제공하는 금품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처리 등 특혜 조건을 강구하고 있다.
2006년 3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