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순회 정책데이트가 사전 선거운동이라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열린우리당의 지방순회 정책간담회 관련해 한나라당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정치공세를 취했다.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정책간담회는 정당이 해야 할 기본 활동이다. 정책활동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정치공세를 취하면서 우리당의 정책활동을 방해하고 나섰다. 우리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까닭에 선관위에 의뢰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지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방문하면 선거법위반일 수 있으나 지방을 순회하는 우리당의 정책간담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다.


당의장 등 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활동은 선거법에 허용되어있는 내용이다.


또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은 선거임박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다. 관계기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정당한 활동이라는 것이 또한 선관위의 해석이다.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야당답게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대결을 하자. 정치공세로 선거에 이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선거운동은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영교


첨부 : 선관위 해석
제목 : 지방순회 정책간담회 관련 선관위 답변


○ 정당이 선거일전 30일전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일전일까지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등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정당의 활동상황이나 영상물 등을 방영하는 것은 무방함.
○ 정당의 대표자 등이 일회성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제한된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할 것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지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음.
○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 지역의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7,000원)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중앙당의 대표자가 아닌 당직자가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임.
○ 상기 행사시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게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다만, 정당의 대표자 등이 해당기관, 단체를 방문할 경우 통상적인 업무추진상황 등을 보고, 설명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