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평가 김한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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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3월 3일(금) 10: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특별히 발표할 것이 있어 모신 것은 아니다. 시간 날 때마다 편하게 말씀나누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모셨다. 어제 임시국회가 끝났다.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최초로 임시국회 한 회기를 경험했다. 열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국회를 열어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국회는 열려야 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고, 그 법안 중 상당수가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있는 국회였다고 자평한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치매발언, 성추행 사건 등으로 세상과 정치권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없지 않았으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정기국회 말미에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했을 것들을 매듭짓지 못한 채로 엉거주춤하게 있던 부분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당부분 정리됐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금산법, 경찰공무원법, 비정규직 보호 3법이다.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상임위차원에서 매듭이 지어졌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당 의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물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밧줄을 던져 줄 거냐, 구명조끼를 줄 것이냐, 보트를 타고 가서 구하는 게 옳지 않느냐 등의 논란으로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은 못 주고 있는 상황처럼 토론만 하다가 1년 4개월을 그냥 흘려보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토론을 더 하자는 민노당과 한나라당의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당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법안 내용을 상임위에서 매듭지어 통과시킨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해당 상임위에서는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면서 이 법안이 시급하다고 해서 처리해 놓고 또 한나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이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한나라당의 자기 모순, 자가당착적인 면이 국민에게 드러난 좋은 예라고 본다. 우리당으로서는 당혹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노당의 경우에는 지난 1년 4개월간 이 법에 대해 수없이 토론하면서 그동안 민노당이 주장해온 바의 90%가 이 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데 100% 민노당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행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 그 원칙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소수가 자신들의 뜻대로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해서 회의장 점거 등으로 국회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것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제도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제가 국회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보호 3법과 금산법의 경우 본회의 처리가 시간적으로 늦어지게 됐지만 법안의 내용이 변경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성과에 대해서도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이 법에 대한 처리를 하기로 여야간 국회의장 앞에서 약속했고 그 약속은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 3법과 금산법 등 네 개 법안이 내용의 변경없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도 이견이 없다. 3월 중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아시는 대로 정부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갖도록 요구해 오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정부에 넘겨주게 된다. 아마 다음 주초 중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3월 말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다. 한편 3월중 국민들과의 정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 정책위가 주도하는 각 지역별 국민과 직접 만나는 정책데이트가 연이어서 있게 될 것이다. 국민에게 가까이 좀 더 다가가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게 될 것이다.


3월 역시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어서 임시국회가 열리면 말씀드린 몇 가지 법안의 우선처리에 이어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로스쿨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하겠고 더 분발하겠다.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 풀어나간다는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겠다.


◈ 질의응답


- 회의장 점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은?
= 이번에 알아보니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해서 의사진행을 방해 할 경우 할 수 있는 일이 해당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길 밖에 없다. 국회의장에게도 별다른 권한이 없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는 데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지금의 법으로는 국회의장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상임위 회의장이 점거되어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도 질서유지권 등을 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 혹은 다른 예와 비춰볼 때 의사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상임위가 멈춰 있을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장 말고도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일정 수 이상 또는 다른 교섭단체의 간사가 경호권 발동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 이재오 대표가 회담을 하고, 다시 야4당과 만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나라당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어땠는가?
= 곤혹스러웠다. 국회법에는 대부분 국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 상임위의 경우에도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해당하는 이재오 대표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야4당 회담이라는 것을 별도로 갖고 국회운영에 대해 별도의 얘기들이 진행되고 그 내용 중 일부는 제가 보기에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민노당,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볼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특히 민노당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공조체제, 야4당 모임을 통해 끌어나가는 것이 과연 그분들에게 어떤 명분과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역지사지해 보고 있다.


어제 이재오 원내대표께도 말씀드렸지만 가령 비정규직 보호 3법과 관련 해보더라도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양극에 있는데, 과연 두 당의 정책공조라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도 드려봤다.


- 다음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 잘 끌고 가겠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것은 비정규직 관련법과 금산법의 경우에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것이고, 임시국회를 언제 열지는 더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제까지 5월 지방선거를 이유로 임시국회를 앞 당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했다. 우리도 비정규직 보호 3법은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까지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 어제 합의 금산법 한나라당 여당안 반대해 왔는데, 여당안을 처리한다는 것인가?
=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다.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구 수정이나 체계에 관한 것이지 법 내용을 변경할 권한은 법사위에 없다. 그 점은 어제 이재오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그런 입장을 여야간 확인했다. 이재오 원내대표께서도 그것이 늦춰진다고 법 내용이 변할 것이 없는데 며칠 늦춰진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거듭하셨다.


- 교섭단체 요건 완화 구체적 계획 및 협상 계획은?
= 이는 오래된 주제이고 민노당이나 민주당 분들은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이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일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윤리특위 강화 방안 관련
=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거론됐는데 국회윤리위원회의 징계규정을 명문화된 것만 갖고 보면 성추행 등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공감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2006년 3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