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학법 관련 오영식 공보부대표 브리핑
▷ 일 시 : 2006년 1월 20일(금) 16: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유재건 의장님의 모 라디오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과 함께 당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유재건 의장의 발언은 발언 취지에 비춰볼 때 와전된 측면이 있다.
유재건 의장이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한 취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개정 사립학교법을 시행을 하고, 법이라는 것이 시행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의 수정 보완이나 개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우리 사학의 투명한 경영,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 그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적 여론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단계를 거쳐 처리된 법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렇게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듯 억지 주장을 하면서 김원기 국회의장에 대해 무례하고 잘못된 비난과 비판을 가하는 것은 입법부의 일원으로 국회의원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만약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 문제가 있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에 들어와서 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서부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고 또한 그에 우리당은 얼마든지 성의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당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유재건 의장 발언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적 제도적 최소한 장치로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지금도 동의하고 지지를 표하고 있다. 또한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과정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 단계와 과정을 모두 밟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상 하자도 없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논의는 있을 수 없고 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재개정에 대한 어떤 논의도 검토한 바 없다.
만약 한나라당이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다면 국회에 들어와서 법으로 보장된 입법권을 행사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 계속 국회 밖에서 국회의원이자 입법부로서의 본분을 방기하고 명분없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에 대한 협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옳은 자세도 아니다. 결코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일 수 없고 우리당은 그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6년 1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