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책의총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0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11월 24일(목) 10: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어제 쌀협상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무엇보다 국민과 전국 농민들께 이번 쌀협상비준안 처리 과정이 또 다시 원만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쌀협상비준안에 대해 찬성의 의사를 밝힌 의원이든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이든 모든 의원이 마음이 편치 않고 무거웠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당이 쌀협상비준안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통과시켜야했던 이유는 그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고 현 시점에서 농촌과 농업,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전국에서 울부짖고 계신 농민의 절규나 농민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제의 비준안 처리가 결코 여러분들의 절규나 아픔을 외면하거나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절규를 우리가 온전히 끌어안고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었고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는 것을 국민과 농민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당은 어제 쌀협상비준안 처리가 농업과 농민 문제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고 이번 쌀협상비준안 처리를 통해 확보한 10년 유예기간 동안 지난 과거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우리 농민이 살고 농업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린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공소시효 연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병호 의원의 설명을 토대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도 중대범죄, 강력범죄, 반인륜적 흉악 범죄 등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형소법상 공소시효가 짧다고 평가하고, 특히 최근 DNA 감정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실제적 진실규명이 가능함을 감안하여 이러한 공소시효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형소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각각 5년에서 3년씩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은 화성연쇄살인 사건이나,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등이 공소시효를 완료할 시점에 왔지만 그에 대해 우리 국민이 여전히 실체 규명과 범죄자에 대해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는 판단 하에 형소법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더불어 현재 제안된 안에는 장기 5년 미만 내지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공소시효 연장과 관련한 형소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쳐 추후에 당론 발의 여부를 결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오늘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안건인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오늘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채수찬 의원이 기조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기조설명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개정되게 된 경위, 기본 내용, 그리고 지난 8일에 있었던 금산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 정책소의총이 진행됐던 결과와 최종적으로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의결안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론적으로 의결 안건으로 오늘 정책의총에 부의한 내용, 즉 금산법 부칙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전 취득,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후 취득,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한 뒤, 이를 불이행할 시에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안을 갖고 의원들간에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기본설명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정청래 의원은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것을 지키지 않을 시에 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처분 명령을 어길 경우 제재조치가 분명하냐는 질문이 있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금산법 개정안에 보면 이러한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한 것을 불이행시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도 불이행시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이행강제금은 초과지분 주식의 잔고가에 대해 만분의 3 이내의 금액을 매일 일일당 계산해서 처분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매우 강력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다음으로 토론이 있었다.
김혁규 의원은 이상과 현실의 문제가 항상 부딪힌다. 이상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나. IMF로 인해 외국자본에 의해 많은 국부의 유출도 있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데 불필요한 규제나 부당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결과는 안 된다. 이를 십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이미 개정안을 내 놓은 상태에서 정부와 부딪히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정부안과 별개의 당의 입장이나 별개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과연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나 국민들이 당에 대해 정말 잘한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인영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이미 당 밖에서는 이 문제를 당의 정체성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금산법의 기본 입법과 개정취지를 비춰 봤을 때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애초 5%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분없이 매각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원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상정했을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1안이나 2안도 그로부터 많이 후퇴한 안이고 특히 2안의 경우는 과연 그것이 금산법 재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개인으로서는 의구심이 든다. 가급적이면 1안으로 즉 5% 추가분에 대해 97년 3월 금산법 24조 제개정 이전 취득했거나 이후 취득했거나 구분없이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내에 해소토록 하고 불이행시 처분명령을 부여하는 안으로 당론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재형 의원은 그동안 재경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우리 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적 기본 관점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벌의 기업지배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정부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러한 원칙이 법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와 관련해서 97년 3월 금산법 24조가 제개정되기 이전 과거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해소 내지는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한 방향으로 당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시장에 불안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자칫 우리당이 기업에 대해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신중하게 판단해줘야 한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제반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2안의 정도에서, 다시 말해 채수찬 의원이 설명한 안 정도에서 당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이은영 의원은 금융산업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안이 미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이 별도의 입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정부가 현재 내 놓은 정도의 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던 이유는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측면의 위헌 시비가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정부안은 위헌 논란을 포함한 법리적 논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할지 모르나 법 취지로 비춰봤을 때는 미약하고, 반대로 1안의 경우는 강력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나 위헌이나 법리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정책의 불안전성과 법리적 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2안 정도로 당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다.


김종률 의원은 이 사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적치 않다. 이 사안이 당의 개혁성과 정체성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안 아닌 다른 안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본 방향은 헌법정신과 시장정신에 부합되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 많은 의원이 말하는 2안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97년 3월 이전에 금산법 제24조가 제개정되기 이전에 이뤄진 취득,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규정자체가 명백한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목희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안과 2안을 놓고 봤을 때 1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너무 과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2안은 너무 후퇴하는 것 아니냐고 평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2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수정보완하는 방향에서 당의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이 조직이로서 운영되는데 민주집중제의 원리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토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활성화하되 토론을 통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존중하고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당의장 원내대표께서 정리발언을 하시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하나, 당과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심도있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라 그간 당정협의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중대사안에 대해 그 사안의 비중에 맞는 당정협의를 심도있게 담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고 뜯어 고쳐야 한다. 삼성이란 기업은 우리에게 매우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삼성이 잘못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삼성과 같은 기업은 잘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같은 초일류기업,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일수록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슈퍼스타가 룰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는가. 초일류 대기업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장경제가 올바로 작동되겠는가. 금산법 제24조 규정과 관련해서 이미 초과지분을 기업이 해소한 사례도 적지 않다. 삼성만이 예외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돈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의 돈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법인의 자금도 있겠지만 상당부분 대부분의 자금은 계약자에 의해 납부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금산법 제정 취지의 중요한 한 축인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 금산법 제24조와 관련해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한 가치이다. 이 사안이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논의를 전개하지 않아도 될 사안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언론과 국민에게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정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사안에 우리당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 당을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안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 원칙과 함께 입법의 가능성도 높이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원칙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100% 우리당 의원의 의견을 모을 수 없고 100%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그동안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앞서 말씀드린 취지에 비춰볼 때 2안으로 당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안은 매듭지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전 취득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5% 초과분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후 취득한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한 후 불이행시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안으로 당론을 채택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이 큰 박수로 2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당 의원 개개인의 입장과 소신도 고려하여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2005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