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44차 중앙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13: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서영교 중앙위원
◈ 전차회의록 보고
중앙위원회의를 시작하면서 지난번 회의록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난번 회의는 우리당 지도부가 총사퇴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비대위가 전당대회까지 당무를 맡기로 했던 부분과 비대위에 중앙위원회의 권한 중 당헌 개정안과 공직자 선출방법 변경에 대한 건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전권을 비상집행위원회의에 위임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보고안건
비상집행위원회의가 구성되고 난 후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당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심의안건
‘당원협의회 관련한 당헌 개정의 건’
오늘 심의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중앙위원회의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위원들이 하나 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현안과 안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그 내용이 우리당 ‘당원협의회 관련한 당헌 개정의 건’이었다.
우리당 당원협의회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정당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당원협의회가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당원협의회를 국회의원 지역구 및 읍,면,동 단위별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하는 정당법 개정에 따라서 당원협의회 관련 당헌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다.
첫째 당원협의회를 공조직으로
정당법 개정에 따라 당원협의회의 위상을 시도당 산하 공조직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원래 열린우리당 당헌에는 당원협의회는 자발적인 당원들의 모임으로 임의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이 정당법 개정에 따라 시도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해서 공조직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구성
그동안은 행정구역 단위별로 당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이 행정단위별 당원협의회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조직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찬성 했고 선거구별 당원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구 중 두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가진 선거구가 있다. 예를 들면 정세균 당의장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이렇게 4개의 행정구역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복합선거구에 당원협의회장을 4명 둘 수 있고 지금도 4분이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각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장이 한명이다. 이런 상태가 되어서 원래 저희들 안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장을 둔다. 그러나 복합선거구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당원협의회장을 둘 수 있다는 안을 올렸는데 그럴 경우 당원협의회장이 당 지도부 선출 등 상무위원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경우 당원협의회장간 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즉 서울에 있는 선거구의 당원협의회장 한명이 한 표를 가진다면 무주,진안,장수,임실의 경우 4명이나 각 1표씩 4표를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곳만이 아니라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마다 당원협의회를 둔다고 했던 부분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당원협의회를 두고 복합선거구의 경우에는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당협회장의 권한은 선거구별로 동일하게
복합선거구의 경우 행정단위마다 당원협의회를 두되 타지역 당협회장과의 형평성을 위해 대표 당협회장을 두거나, 당협 산하 행정단위에는 지회를 두는 등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비상집행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당원협의회 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개칭
다음에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 회장의 명칭을 운영위원장으로 개칭키로 하였다. 그 이유는 당원협의회 회장 다수가 운영위원장으로 해주기를 요청하였으며 과거 각 읍면동 단위의 협의회장과 명칭이 같아 위상 등에 혼란이 있어 운영위원장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12월 31일 이후에 2기당협선거 실시키로
그리고 빠르면 12월 5일부터 당원협의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음 개정하는 안에 당원협의회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당원협의회장이 1년 동안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 결국 12월 31일 이후에 모든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당원협의회 선거는 12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곳도 임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12월 31일 이후에 당원협의회 선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당원협의회를 사고당부로 규정하는 내용 신설
과거에는 당원협의회가 임의조직이었지만 이제는 공조직임으로 당헌 개정안에 당원협의회를 사고 당부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키로 하였다.
선출직 상무위원관련 논의
오늘 논의된 부분에 선출직 상무위원 임기 관련한 안이 하나 있었다. 당원협의회장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선출키로 함으로써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선출되었던 상무위원 임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무위원들의 임기는 원래 2년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임기를 그냥 단축할 수 없고 상무위원들이 지도부와 당원들을 연결하는 허리역할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이 부분은 이번에 결정하지 않고 다음 중앙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
중앙위원들의 워크숍을 12월 중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상한 시기에 중앙위원과 비상집행위원회가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며 신뢰확인
오늘 주로 결의된 내용은 이것이고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는 어려운 시기, 비상한 시기에 비상집행위원회에 당헌 개정에 관한 건과 선출직에 관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다 전권을 위임하였다. 지난번 중앙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지나고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가 필요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일찌감치 같이 공유하고 국회의원과 중앙위원회, 비상집행위원회가 따로따로 그룹핑해서 만나면서 서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같아졌다. 그래서 오늘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우리당의 전당대회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기조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민생을 책임지고 개혁적인 입법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추진해야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중앙위원회의에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이후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하였다.
2005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